전세계약 만료됐을 때 해야 할 것들 — 갱신·보증금 회수·분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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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만료 임차인 대처 인포그래픽 — 갱신청구·보증금반환·임차권등기·주임법개정·2026 |
전세계약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해야 할 것들
갱신 통보 · 보증금 회수 · 분쟁 순서 · 주임법 2026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나가야 하는 건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계약 만료 전후 임차인이 밟아야 할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확인해야 할 것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 근저당·가압류·경매 개시 여부 확인
- 집주인 변경 여부 —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 임대인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이면 HUG·SGI 가입 검토
계약 만료 전에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 통보 — 기한과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면 각자 기한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구분 | 통보 기한 | 방법 |
|---|---|---|
| 임차인이 갱신 요구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문자·내용증명·카카오톡 |
| 임대인이 갱신 거절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서면 통보 권장 |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통보 | 만료 2개월 전까지 | 구두 가능, 증거 남기기 필수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정당한 사유는 8가지로 제한됩니다.
- 임차인의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轉貸)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주택 멸실·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건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상세 정리에서 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달라지는 것들
양쪽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만료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됩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가능 (통고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 불가
- 임대료 인상은 5%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행사한 것이 아님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첫 번째 단계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장 집을 비우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 및 소송을 예고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절차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보증금 반환 절차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법원이 결정문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비용: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내외
- 처리 기간: 신청 후 2~4주 이내 등기 완료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존 | 2026년 개정 |
|---|---|---|
| 분쟁조정 신청 기관 | 주임법 분쟁조정위 | 온라인 신청 간소화 |
| 임대인 정보 공개 | 제한적 | 미납 세금 열람 확대 |
|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 연 5% | 연 12% (미반환 가산)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HUG 경매 유예 | 긴급 대출 한도 확대 |
이사 당일 반드시 해야 할 것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보증금 보호 권리가 살아납니다.
- 전입신고 — 이사 당일 또는 다음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고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조정 vs 소송 — 어떤 길을 선택할까
보증금 분쟁 해결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구분 | 분쟁조정 | 민사소송 |
|---|---|---|
| 비용 | 무료 | 인지대·변호사비 발생 |
| 기간 | 60일 이내 | 6개월~2년 |
| 강제력 | 합의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 적합한 경우 | 금액이 작고 상대방이 협조적 |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
전세사기 피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 소송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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