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절차 | 취하서 작성·합의 후 제출 방법·효력 완전 정리 2026

 

고소 취하 절차 인포그래픽 — 취하서작성·경찰제출·친고죄·형사소송법232조·2026
고소 취하 절차 인포그래픽 — 취하서작성·경찰제출·친고죄·형사소송법232조·2026

고소 취하 절차 완전 정리

취하서 작성법부터 친고죄 효력, 재고소 불가 원칙까지

1심 판결 전
친고죄 취하 가능 기한
재고소 불가
취하 후 친고죄
형사소송법
제232조 근거
서면 권고
구두도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계 회복을 원해서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단순히 "취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제출 기관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고소 취하란? — 법적 개념과 효과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 취하는 이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고소 취하의 법적 효과는 범죄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일반 형사 사건은 고소 취하 후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 사건 차이

구분대표 범죄취하 효과재고소
친고죄모욕죄, 명예훼손죄, 강간죄(일부), 비밀 침해죄공소권 없음 — 사건 즉시 종결불가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반의사불벌)처벌불원 의사로 불기소 가능 — 단, 검사 재량 있음불가
일반 형사 사건절도죄, 사기죄, 상해죄 등수사 계속 가능 (검사 재량)가능(단, 피해자 불원 참작)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하와 별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목록 완전 정리에서 어떤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3. 사건 단계별 제출 기관 및 방법

사건 단계제출 기관방법
경찰 수사 중담당 경찰서 수사과 (담당 수사관)취하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검찰 송치 후 (기소 전)담당 검사실검사실 방문 또는 우편
기소 후 공판 중해당 법원 형사 재판부법원 접수실 제출 (공판 기일에 직접 진술 가능)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른다면 처음 고소한 경찰서에 연락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검찰 송치 여부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취하서 작성 방법

법정 양식은 따로 없지만, 아래 필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서 (예시)
고소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00
연락처: 010-0000-0000

피고소인: 김철수

고소 취하 내용:
고소인은 20XX년 XX월 XX일 OO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철수를 [죄명]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취하 이유: 예 —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위 고소를 취하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고소인: 홍길동 (인)

취하서에는 반드시 ① 고소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③ 최초 고소 일시·장소, ④ 취하 의사 명시, ⑤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가 선행된 경우 합의서를 첨부하면 수사기관이 더욱 빠르게 처리합니다.

주의: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닌 사건은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취하서를 내면 풀려난다"고 압박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먼저 검토하세요.

5. 재고소 가능 여부 — 핵심 주의사항

취하 전 가장 신중하게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친고죄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재고소 금지의 취지는 피고소인 보호와 분쟁의 조기 종결에 있습니다.

범죄 유형취하 후 재고소비고
친고죄불가동일 사건에 대한 절대적 금지
반의사불벌죄불가처벌불원 의사 철회 불가
일반 형사 사건가능단, 취하 사실이 정상 참작에 영향

합의 후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친고죄라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하 전에 합의금을 먼저 수령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은 합의금 미지급 시 대처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또한 합의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의 후 재고소 가능 여부에서 친고죄·반의사불벌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6. 합의서와 취하서의 관계

형사 합의는 두 가지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 민사적 해결을 정리한 것이고, 고소 취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의사 표시입니다. 두 서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합의서만 작성: 수사 절차에 직접 영향 없음. 정상 참작 자료로는 활용
  • 취하서만 제출: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수사 종결 효과. 민사 청구는 별도 가능
  • 합의서 + 취하서 동시 제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신속하게 사건 종결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고소 취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다면 담당 경찰서 수사과, 검찰 송치 후라면 담당 검사실에 제출합니다. 기소 후 공판 중이라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가 바로 풀려나나요?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로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 처리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고소 취하 후에도 검사 재량으로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도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는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합의 후 취하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Q5. 기소 후 공판 중에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친고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판결 선고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Q6. 고소 취하서를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고소 취하 전 반드시 담당 수사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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