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빚이 더 많은 유산,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차이점과 신청 기간·서류·특별한정승인까지 2026년 완벽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고, 단순승인이 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 핵심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전부 떠안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났어도 특별한정승인 이라는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 실제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 — 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구분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재산 승계 ✅ 전부 승계 ❌ 전부 포기 ✅ 재산 한도 내 채무 승계 ✅ 전부 (내 재산으로도 변제) ❌ 없음 ⚠️ 상속재산 범위 내만 상속인 지위 유지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유지 신청 기한 별도 신청 불필요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적합한 경우 재산 > 채무 재산·채무 모두 포기, 다음 순위에 넘길 경우 주의 재산 < 채무이나 재산 일부 보존 원할 때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 모두 빚을 내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 재산도 채무도 모두 포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감 형제자매·조카에게 청구가 갈 수 있음 절차 간단, 비용 저렴 인지대 1인당 약 5,000원 + 송달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