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결정 기준 완전 정리 | 법원 판단요소·조정·변경신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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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 결정 기준 인포그래픽 — 주양육자·환경변화·자녀의사·협의·심판·변경·민법837조·2026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정리
식대·상여금·수당 포함 기준·단계적 확대
최저임금법 제6조 기준 | 근로·노동법 가이드
산입범위란 무엇인가
"식대를 따로 받는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어떤 임금 항목을 포함해 계산할지의 범위를 뜻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쉽게 말해, 내가 받는 총임금 중에서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했는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임금의 범위입니다. 산입범위가 넓어질수록, 총임금이 같더라도 더 쉽게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포함·제외 항목의 전반적인 내용은 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2019년 개정 이전 vs 이후 —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 대상이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상여금은 모두 제외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 항목 | 2018년 이전 | 2019~2023년 | 2024년~현재 |
|---|---|---|---|
| 정기상여금 | 전액 제외 | 월 최저임금액 25~75% 초과분 단계 산입 | 월 최저임금액 15% 초과분 산입 |
|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 전액 제외 | 월 최저임금액 5~7% 초과분 단계 산입 | 월 최저임금액 1% 초과분 산입 |
| 기본급·고정수당 | 산입 | 산입 | 산입 |
| 초과·야간·휴일 수당 | 제외 | 제외 | 제외 |
2026년 기준 포함 vs 제외 항목 정리
산입 포함 (O)
- 기본급
- 직무수당·직책수당 (고정 지급)
- 정기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액 15% 초과분
-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중 월 최저임금액 1% 초과분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수당
산입 제외 (X)
- 초과근무·야간·휴일 근로 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 근속·위험 등 일률적이지 않은 수당
- 비정기 상여금·성과급
- 복리후생비 중 1% 이하 부분
- 정기상여금 중 15% 이하 부분
실제 계산 예시 — 산입범위 포함 후 최저임금 비교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아래 예시로 산입범위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니다.
계산 예시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 정기상여금 월 35만원
(1% 초과분: 20만 - 20,963원)179,037원
(15% 초과분: 35만 - 314,441원)35,559원
산입 합계 약 201만원은 월 최저임금 209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입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총 임금 235만원만 봤다면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산입범위 변경의 실질적 영향
산입범위 확대는 명목 임금이 같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식대와 상여금 인상이 실제 임금 인상 효과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기본급 대신 식대를 올리면, 그 일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인상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상여금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면서 총 인건비 부담을 조율하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완전 정리와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과태료·형사처벌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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