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결정 기준 완전 정리 | 법원 판단요소·조정·변경신청 2026

 

친권·양육권 결정 기준 인포그래픽 — 주양육자·환경변화·자녀의사·협의·심판·변경·민법837조·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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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기준 업데이트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정리
식대·상여금·수당 포함 기준·단계적 확대

최저임금법 제6조 기준 | 근로·노동법 가이드

2019년산입범위 확대 시작
15% 초과정기상여금 산입
1% 초과복리후생비 산입
초과근무수당완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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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란 무엇인가

"식대를 따로 받는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어떤 임금 항목을 포함해 계산할지의 범위를 뜻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쉽게 말해, 내가 받는 총임금 중에서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했는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임금의 범위입니다. 산입범위가 넓어질수록, 총임금이 같더라도 더 쉽게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포함·제외 항목의 전반적인 내용은 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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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이전 vs 이후 —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 대상이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상여금은 모두 제외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항목2018년 이전2019~2023년2024년~현재
정기상여금전액 제외월 최저임금액 25~75% 초과분 단계 산입월 최저임금액 15% 초과분 산입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전액 제외월 최저임금액 5~7% 초과분 단계 산입월 최저임금액 1% 초과분 산입
기본급·고정수당산입산입산입
초과·야간·휴일 수당제외제외제외
ⓘ 단계적 확대 배경 정기상여금과 식대는 사실상 고정 임금임에도 산입 제외로 처리되다 보니, 최저임금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 임금이 낮은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2019년 개정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는 노동계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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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포함 vs 제외 항목 정리

산입 포함 (O)

  • 기본급
  • 직무수당·직책수당 (고정 지급)
  • 정기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액 15% 초과분
  •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중 월 최저임금액 1% 초과분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수당

산입 제외 (X)

  • 초과근무·야간·휴일 근로 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 근속·위험 등 일률적이지 않은 수당
  • 비정기 상여금·성과급
  • 복리후생비 중 1% 이하 부분
  • 정기상여금 중 15% 이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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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산 예시 — 산입범위 포함 후 최저임금 비교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아래 예시로 산입범위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니다.

 계산 예시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 정기상여금 월 35만원

기본급 (전액 산입)1,800,000원
식대 20만원 중 산입분
(1% 초과분: 20만 - 20,963원)
179,037원
정기상여금 35만원 중 산입분
(15% 초과분: 35만 - 314,441원)
35,559원
산입 합계2,014,596원

산입 합계 약 201만원은 월 최저임금 209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입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총 임금 235만원만 봤다면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니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식대와 상여금이 포함된 총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산입범위를 제대로 계산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식대 비중이 높은 급여 구조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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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변경의 실질적 영향

산입범위 확대는 명목 임금이 같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식대와 상여금 인상이 실제 임금 인상 효과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기본급 대신 식대를 올리면, 그 일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인상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상여금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면서 총 인건비 부담을 조율하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완전 정리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과태료·형사처벌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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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비교할 때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2019년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단계적으로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산입됩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이 약 209만원이라면 2만 910원을 초과하는 식대가 산입 대상입니다.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2026년 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1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이 산입됩니다. 비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제외입니다.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초과·야간·휴일 수당, 연·월차 수당, 비정기 상여금, 일률적이지 않은 가산 수당, 복리후생비 1% 이하 부분은 제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이 적용됩니다.
산입범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유는?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같은 총임금이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식대·상여금 인상이 실질 임금 인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어 노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산입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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