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 | 10% 감액 요건·예외직종·위반 신고 2026

 

수습기간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 10%감액·3개월한도·예외직종·최저임금법·위반신고·2026
수습기간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 10%감액·3개월한도·예외직종·최저임금법·위반신고·2026

① 2026년 6월 기준 업데이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 완전 정리
10% 감액·3개월·단순노무직 예외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적용 | 서브 가이드

90%수습 최저 지급률
3개월감액 허용 한도
10,030원2026 최저시급
3년미지급 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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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기본 원칙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정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사용 기간 중 최장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90%가 수습 중 지급 가능한 최소 금액입니다. 이 감액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전제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감액 적용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수습 사용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을 것.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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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이 허용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10% 감액 가능

  •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아님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 명시
  • 예: 사무직·생산직·서비스직 일부

✗ 100% 지급 의무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 단순노무직종 (청소·배달·주방보조 등)
  • 수습 3개월 초과 시점부터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 미기재

계약서에 '3개월 수습'이라고 적혀 있어도, 전체 계약 기간이 11개월이라면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로만 "처음 3개월은 수습이야"라고 했다면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명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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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실수령액 계산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수습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경우의 최저 시급은 9,027원(10,030 × 90%)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수습기간 최저 임금 계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100% (정식 채용)월 2,096,270원
수습 90% (감액 적용 시)월 1,886,643원
차액 (감액분)월 약 20만원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90%만 받고 있다면, 3년 소멸시효 이내의 차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포함·제외되는 수당 항목은 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에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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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 — 처음부터 100% 지급

단순노무직종은 별도의 훈련 없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종으로, 수습 감액 취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9대 직종을 단순노무직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단순노무직종 — 수습 감액 불가
배달·택배음식 배달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청소·환경건물 청소원, 폐기물 수거원, 환경미화
주방·식당주방보조, 설거지, 세척원
건설단순노무막노동, 단순 운반, 자재 정리
주유·주차주유원, 주차 관리원
판매·계산단순 계산원, 셀프 계산대 관리
⚠ 직종 분류가 애매하다면? 내 직종이 단순노무직인지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동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채용 조건과 비교해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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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미채용 — 부당해고 여부

수습 기간이 끝난 뒤 "맞지 않는다"며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가 되는지는 수습 기간 길이와 해고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그러나 해고 예고가 면제된다는 것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에서 노동위원회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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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신고 방법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준비물·절차

  • 근로계약서 사본 — 수습 조건·기간·임금 기재 내용 확인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출금 내역 — 실지급액 증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
  • 미지급 차액은 소멸시효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3년 이내라면 진정을 통해 미지급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전반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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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몇 %를 받나요?
수습 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닐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②.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의 90%는 9,027원입니다.
단순노무직이면 수습 감액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배달원·청소원·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3개월 넘게 수습인데 90%만 받고 있습니다.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수습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1년 미만 계약직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기간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② 단서.
수습 종료 후 미채용되면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수습 3개월 이내라면 해고 예고는 면제되지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르며,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 임금 차액, 3년 이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기관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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