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 | 식대·상여금·수당 2026

 

최저임금 산입 항목 인포그래픽 — 포함항목(기본급·직무수당) vs 제외항목(식대·교통비·가족수당)·상여금 산입 기준·월환산 209시간·최저임금법 제6조·2026
최저임금 산입 항목 인포그래픽 — 포함항목(기본급·직무수당) vs 제외항목(식대·교통비·가족수당)·상여금 산입 기준·월환산 209시간·최저임금법 제6조·2026

2026 최저임금 기준 업데이트

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
식대·상여금·수당 산입 기준 2026

최저임금법 제6조 기준 | 월환산 209시간 | 2026년 6월 기준

10,320원2026 시간급
2,156,880원월 최저임금
209시간월 환산 기준
9,288원수습 9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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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임금이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단순히 급여 총액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산입(算入)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은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을 알기 전에, 내 임금이 실제로 위반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원칙: 비교 방식 최저임금 비교 = 산입 임금 합계 ÷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
산입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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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항목 vs 제외 항목 완전 정리

① 포함 항목 (산입 O)

  • 기본급 (기본 시급·월급)
  • 직무수당 (직무 난이도·책임 기준)
  • 직책수당 (직위별 고정 지급)
  • 기술·자격수당 (보유 자격 기준)
  • 근속수당 (근속 연수 기준)
  • 상여금 중 산입 기준 초과분
  • 복리후생비 중 산입 기준 초과분

② 제외 항목 (산입 X)

  • 식대·식사 현물 지원
  • 교통비·통근버스 지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기준)
  • 육아·보육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상여금 중 산입 기준 이하분
  • 복리후생비 중 산입 기준 이하분
ⓘ 왜 이런 구분이 생겼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대·교통비·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생활 지원 성격이므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반면 직무수당·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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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산입 기준 — 얼마부터 포함되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이후 단계적 확대가 완료되어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산입 제외 범위산입 포함 범위2026 기준
상여금 월 환산액의 0% 이하 월 환산액 초과분 전액 월 0원 초과분부터 산입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최저임금 월액의 0% 이하 월 최저임금 초과분 전액 월 2,156,880원 초과분부터 산입
⚠ 2024년 이후 전액 산입 완료 상여금 산입 기준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부터 월 단위 환산 상여금 전액이 산입 대상이 됩니다(산입 제외 하한선 0%). 다만 분기·연 단위 상여금은 월 환산 후 적용하므로, 지급 주기에 따라 월별 산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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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9시간 공식)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최저임금 2,156,880원
● 209시간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유급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입니다.

(4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 209시간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환산 기준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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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자가진단 4단계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아래 4단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

산입 임금 합산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만 합산합니다. 식대·교통비·가족수당·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시간급 환산 — 산입 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비교 — 결과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위반 시 대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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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단시간·일용직 특수 케이스

근로 유형최저임금 적용 기준비고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계약)
입사 후 3개월 이내: 90% 적용 가능
2026년 기준: 9,288원/시간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1년 미만 계약 제외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소정근로시간 비례 적용
시간급 10,320원 동일 적용
월 환산 기준시간이 다름
일용직 근로자 일급 = 시간당 10,320원 × 근로시간 주휴수당 별도 확인 필요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국적·체류자격 무관하게 적용
⚠ 수습 감액 적용 주의 수습 90%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청소·경비·주방보조 등)에게는 수습 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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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교통비는 생활보조적 성격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④. 따라서 식대·교통비를 제외한 기본급 등의 합산액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2024년 이후 산입 제외 하한선이 0%로 완료되어, 월 단위 환산 상여금 전액이 산입 대상입니다. 단 분기·연 상여금은 월 환산 후 적용하므로 지급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산입 항목(기본급·직무수당 등)만 합산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결과가 10,320원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식대·교통비·연장수당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48시간 × 52주 + 8시간) ÷ 12 = 209시간입니다. 이 209시간에 10,32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이내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2026년 기준 9,288원). 단순노무 종사자나 1년 미만 계약 근로자는 수습 중에도 100%(10,320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②.
※ 면책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신다면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바로 신고하세요. 체불임금은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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