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 | 식대·상여금·수당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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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 항목 인포그래픽 — 포함항목(기본급·직무수당) vs 제외항목(식대·교통비·가족수당)·상여금 산입 기준·월환산 209시간·최저임금법 제6조·2026 |
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
식대·상여금·수당 산입 기준 2026
최저임금법 제6조 기준 | 월환산 209시간 | 2026년 6월 기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이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단순히 급여 총액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산입(算入)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은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을 알기 전에, 내 임금이 실제로 위반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입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②③
포함 항목 vs 제외 항목 완전 정리
① 포함 항목 (산입 O)
- 기본급 (기본 시급·월급)
- 직무수당 (직무 난이도·책임 기준)
- 직책수당 (직위별 고정 지급)
- 기술·자격수당 (보유 자격 기준)
- 근속수당 (근속 연수 기준)
- 상여금 중 산입 기준 초과분
- 복리후생비 중 산입 기준 초과분
② 제외 항목 (산입 X)
- 식대·식사 현물 지원
- 교통비·통근버스 지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기준)
- 육아·보육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상여금 중 산입 기준 이하분
- 복리후생비 중 산입 기준 이하분
상여금 산입 기준 — 얼마부터 포함되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이후 단계적 확대가 완료되어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입 제외 범위 | 산입 포함 범위 | 2026 기준 |
|---|---|---|---|
| 상여금 | 월 환산액의 0% 이하 | 월 환산액 초과분 전액 | 월 0원 초과분부터 산입 |
|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
최저임금 월액의 0% 이하 | 월 최저임금 초과분 전액 | 월 2,156,880원 초과분부터 산입 |
월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9시간 공식)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유급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입니다.
(4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 209시간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환산 기준시간이 달라집니다.
위반 자가진단 4단계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아래 4단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
산입 임금 합산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만 합산합니다. 식대·교통비·가족수당·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시간급 환산 — 산입 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비교 — 결과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위반 시 대응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수습·단시간·일용직 특수 케이스
| 근로 유형 | 최저임금 적용 기준 | 비고 |
|---|---|---|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계약) |
입사 후 3개월 이내: 90% 적용 가능 2026년 기준: 9,288원/시간 |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1년 미만 계약 제외 |
|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
소정근로시간 비례 적용 시간급 10,320원 동일 적용 |
월 환산 기준시간이 다름 |
| 일용직 근로자 | 일급 = 시간당 10,320원 × 근로시간 | 주휴수당 별도 확인 필요 |
|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 국적·체류자격 무관하게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신다면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바로 신고하세요. 체불임금은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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