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과태료·형사처벌·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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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인포그래픽 — 과태료·형사처벌·노동청 신고 절차·시효·2026 |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기준 완전 정리
신고 방법·처벌·사업주 의무·2026
최저임금법 제28조·제11조·제31조 기준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단계별 가이드
최저임금이란? — 2026년 기준과 적용 범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 제재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고시되며, 월급·일급·주급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시간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유형 3가지
① 임금 미달 지급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가장 전형적인 위반 유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② 주지의무 위반
최저임금액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제31조③ 부당 감액 지급
수습 기간 초과 후에도 감액 지급 또는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 등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감액.
최저임금법 제5조②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급된 임금 총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개별 항목으로 분리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기준 — 형사처벌 vs 과태료
| 위반 유형 | 처벌 기준 | 근거 조문 |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법 제28조 |
| 주지의무 위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최저임금법 제31조 |
| 수습 감액 위반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법 제28조 |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청 위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최저임금법 제31조 |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경우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 처벌보다 시정 지시만 원하는 경우 진정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5단계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근로계약서 확보
진정서 작성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양식 또는 자유 서식
접수
온라인(minwon.moel.go.kr) 또는 방문 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사실 확인·출석 요구·시정 지시
결과 처리
시정 완료 또는 검찰 송치
✍ 진정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관련 약정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내역서
- 통장 입금 내역 (최근 6개월 이상)
- 출근부·근태 기록 (실제 근로시간 입증)
- 진정인 신분증 사본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와 장부 제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에 응하면 체불 임금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며, 시정을 거부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진정 진행 중에도 내용증명을 병행 발송하면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준
| 조건 | 감액 가능 여부 | 감액 한도 |
|---|---|---|
|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 허용 | 최저임금의 10% (시간급 10% 감액) |
|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 불허 | 감액 적용 불가 |
|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 | 불허 | 직종 무관 감액 불가 |
| 수습 3개월 초과 기간 | 불허 | 반드시 100% 최저임금 지급 |
체당금(대지급금) 제도 — 미지급 임금 구제
사업주가 도산·폐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를 활용하면 사업주의 도산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 범위
임금·휴업수당 최종 3개월 + 퇴직금 최종 3년분
소액 체당금 한도
소송 없이 빠른 지급 신청 가능 (재판상 확인 불요)
신청 기한
법원 도산 확인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 후 1년 이내
신청 기관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kcomwel.or.kr) 신청
이직 후 합의 관련 문제도 있다면 합의 후 재고소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 두세요. 임대차 계약 문제로도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면 묵시적 갱신 조건과 효력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법적 결정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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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은 기한 내 신고가 핵심입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빠르게 권리를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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