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한정후견 차이·신청 자격·절차·비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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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신청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3종 비교·신청 자격·절차 5단계·후견인 역할·비용 2026 |
성년후견 신청 방법 완전 정리
한정후견 차이·신청 자격·절차·비용 2026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기준 | 가정법원 심판청구 단계별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성년후견 제도란? — 3종 후견 유형 비교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3종 후견 유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후견 개시 전에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개시.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9조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12조특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과 범위를 법원이 지정합니다.
민법 제14조의2세 유형 중 어느 것을 신청할지는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치매 중증이라면 성년후견, 경미한 인지 저하라면 한정후견, 특정 계약(부동산 매매 등) 한 건에만 대리가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상담을 통해 유형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
| 대상 | 능력 지속적 결여 | 능력 부족 | 일시적·특정 사무 |
| 대리권 범위 | 포괄적 | 법원 지정 범위 | 특정 사무만 |
| 행위 능력 | 원칙적 제한 | 일부 제한 | 제한 없음 |
| 감독 기관 |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법원 |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법원 | 가정법원 |
성년후견 신청 자격 —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①.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족이 없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청구합니다.
- 본인 —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사전 동의)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 — 자녀,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이미 다른 후견 중인 경우
- 검사
- 지방자치단체장
청구 시점은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일상적인 법률행위(계약, 예금 출금, 의료 동의 등)가 어려워진 때입니다. 상속포기 신청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즉시 후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3.
신청 전 준비 — 의사소견서와 감정 촉탁
성년후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서류는 의사소견서(진단서)입니다. 법원은 청구 접수 후 직접 감정인을 선정해 정신감정을 실시하지만, 그 전에 청구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해당 질환 관련 전문의. 종합병원 전문의 소견서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필수 기재 내용: 진단명, 발병 시기, 현재 인지 기능 상태, 독립적 의사결정 가능 여부, 후견의 필요성 여부.
감정 촉탁: 법원이 접수 후 별도로 감정인을 지정하여 직접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비는 청구인이 선납하며 약 30~50만원 수준입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체크리스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전국 가정법원 관할 확인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또는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나 법률행위가 임박한 경우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세요.
관할 법원 확인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의사소견서 발급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소견서
서류 수집 및 청구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
가정법원 접수
청구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비용 납부
감정 후 심판 선고
법원 감정 후 후견인 선임 심판
✍ 성년후견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법원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WP 다운로드)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의사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작성)
- 후견인 후보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후견인 추천 시)
- 피후견인 재산목록 (후견 개시 후 재산 관리를 위해 미리 작성)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후견인 선임 방법 및 권한·의무
법원은 심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 청구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936조.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해충돌이 있거나 적절한 가족이 없는 경우 법원이 전문 후견인(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유산분할 협의와 같이 상속 관련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법원이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상 보호 — 피후견인의 주거, 의료, 생활환경 결정. 치료 및 수술 동의 민법 제947조
재산 관리 — 피후견인의 재산 유지·관리·처분. 단, 부동산 처분·금전 차용 등은 법원 허가 필요 민법 제949조의2
사무 보고 — 선임 후 1개월 이내 재산목록 작성 제출, 이후 매년 1회 이상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이해충돌 방지 — 후견인 자신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행위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필요
비용 완전 정리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법원 납부 비용과 감정비, 그리고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총 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서면 접수 기준
전자 접수 시 4,5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예납 후 정산
감정비 (법원 지정 의사)
청구인 선납 의무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면제 가능
법무사·변호사 위임
수임료 협의 사항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하신가요?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후견 신청, 전문가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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