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변제공탁·담보공탁·절차·비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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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탁 신청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변제공탁·담보공탁·집행공탁 3종 비교·절차 5단계·공탁금 회수·비용 2026 |
법원 공탁 신청 방법 완전 정리
변제공탁·담보공탁·절차·비용 2026
민법 제487조~제489조·공탁법·민사집행법 기준 | 전자공탁 시스템 포함 | 2026년 6월 기준
공탁이란? — 3종 공탁 유형 비교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국가기관(공탁소)에 임치(맡겨두는)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면 채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와 함께 공탁 제도를 이해하면 채권·채무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수령 거부·행방불명 시 법원에 대신 납입. 채무 소멸 효력 발생.
민법 제487조담보공탁
법원의 결정(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정지 등)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공탁.
민사집행법 등집행공탁
강제집행 과정에서 배당 또는 채권자 불명 시 배당금을 보관하는 방식.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민사집행법 제160조변제공탁 — 요건·효력·활용 사례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이행을 위해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공탁 즉시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후 채권자가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 이행 의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 채권자 수령 거부: 채무자가 제공했지만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민법 제487조①
- 채권자 불명: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분쟁, 채권 양도 분쟁 등)
- 채권자 행방불명: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변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채권 전부 지급 불가: 채권자가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수령하라고 요구하는데 채무자가 분할 변제를 원하는 경우 등
● 공탁한 날에 채무 소멸 효력 발생 민법 제487조
● 이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 의무 소멸
● 채권자는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채권자가 공탁 무효를 주장하려면 별도 소송 필요
담보공탁·집행공탁 — 언제 사용하나?
담보공탁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결정한 담보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가압류를 취소받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때도 활용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에 앞서 가압류·가처분과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담보: 보전 처분 신청 시 법원이 결정한 담보액 납입
- 강제집행 정지 담보: 항소 중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제공
- 소송비용 담보: 외국인 원고에게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한 경우
- 재판상 보증: 법원이 재판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체크리스트
공탁은 채권자 주소지 또는 채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공탁규칙 제4조. 방문 접수 외에 전자공탁 시스템(ecr.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처럼 법원 절차이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 사유 확인
변제·담보·집행 중 해당 유형 확인
관할 공탁소 확인
채권자 주소지 또는 이행지 관할 법원
공탁서 작성
전자공탁 or 법원 양식 작성
공탁소 접수·납입
접수 후 지정 은행에 공탁금 납입
채권자 통지
공탁 사실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 변제공탁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공탁서 (공탁 유형에 맞는 법원 양식 또는 전자공탁 입력)
- 공탁자(채무자) 신분증 및 도장
- 채권자 관련 서류 (채권자 성명·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 공탁 원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채권 증서, 법원 결정문 등)
- 담보공탁의 경우: 법원 결정문 사본
-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권원 및 집행 관련 서류
공탁금 회수·출급 방법
공탁금은 공탁자(채무자)의 회수와 피공탁자(채권자)의 출급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탁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공탁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절차와 공탁을 연계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이 공탁의 유효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
- 채권자가 공탁 수령 의사를 표명하기 전
주의: 공탁금을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채무 소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공탁소에 출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탁 통지서 등입니다. 전자공탁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공탁금에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래 방치하지 말고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법원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용·주의사항 + 전자공탁 안내
공탁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고 공탁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비용, 법무사 대리 비용 등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공탁 절차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탁 수수료
공탁금만 납입하면 됨
별도 인지대·수수료 없음
내용증명 통지 비용
우편 발송 비용
인터넷우체국 이용 가능
법무사 대리 수수료
서류 작성·접수 대리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전자공탁 시스템
ecr.scourt.go.kr
방문 없이 온라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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