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 완전 정리 | 기초재산·증여산입·공제 공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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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계산 방법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기초재산 산정·증여산입·특별수익 공제·비율 계산 공식·1년 제척기간 2026 |
유류분 계산 방법 완전 정리
기초재산·비율·공제·반환청구액 계산
민법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기준 | 단계별 계산 공식 + 실전 예시 | 2026년 6월 기준
유류분이란? —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전부 유증해도,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핵심 법령은 민법 제1112조~제1118조입니다. 특히 민법 제1113조가 기초재산 산정 방법을, 민법 제1115조가 반환청구권 행사 요건을 규정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청구권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4)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유류분 비율 — 상속인 유형별 정리
유류분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정상속분 자체가 유류분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 상속인 유형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근거 |
|---|---|---|---|
| 직계비속 (자녀 등) | 균등 / 배우자 1.5배 |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1112① |
| 배우자 | 직계비속 1.5배 |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1112① |
| 직계존속 (부모 등) | 균등 / 배우자 1.5배 | 법정상속분의 1/3 | 민법 §1112② |
| 형제자매 | 균등 | 2026년 현재 소멸 | 헌재 2020헌가4 |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방법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기초재산은 단순히 사망 시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생전 증여를 포함하고 채무를 차감해야 합니다.
▪ 적극재산: 사망 당시 보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 생전 증여 재산: 원칙 1년 이내 증여 (민법 §1114) / 악의적 증여는 1년 이전도 포함
▪ 상속채무: 대출금, 카드빚, 미납 세금 등 소극재산
유산분할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유류분 계산 4단계 공식
기초재산 산정
적극재산 + 증여 - 채무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인 수·관계별 비율 적용
유류분 산정
법정상속분 × 1/2 (또는 1/3)
부족액 계산
유류분 - 특별수익 - 순상속분
▪ 특별수익: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유증으로 이미 받은 금액
▪ 순상속분: 상속에서 취득한 재산에서 채무분담분을 뺀 금액
▪ 부족액이 0 이하이면 반환청구 불가
실전 계산 예시 — 3인 상속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에 근접한 예시를 통해 단계별 계산을 해봅니다.
✎ 사례 설정
▪ 상속인: 배우자(A), 자녀 1(B), 자녀 2(C)
▪ 사망 시 적극재산: 2억원 / 상속채무: 5,000만원
▪ 생전 증여: 사망 6개월 전 자녀 1(B)에게 1억원 증여
▪ 유언: 전 재산을 자녀 1(B)에게 유증
■ STEP 1 — 기초재산
기초재산 = 2억 + 1억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STEP 2 — 법정상속분
배우자 A: 3/7 × 2.5억 = 약 1억 714만원
자녀 B: 2/7 × 2.5억 = 약 7,143만원
자녀 C: 2/7 × 2.5억 = 약 7,143만원
■ STEP 3 — 유류분 (× 1/2)
배우자 A: 1억 714만원 × 1/2 = 약 5,357만원
자녀 C: 7,143만원 × 1/2 = 약 3,571만원
■ STEP 4 — 부족액 (반환청구액)
배우자 A: 5,357만원 - 0(특별수익) - 0(순상속분) = 5,357만원 청구 가능
자녀 C: 3,571만원 - 0 - 0 = 3,571만원 청구 가능
→ 자녀 B에게 A·C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청구 가능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되면 우선 협의에 의한 반환을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글을 참고하세요.
원칙은 원물 반환입니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②).
반환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촉구하면 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멸시효(제척기간) 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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