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완전 정리 | 형제자매 위헌·비율·제척기간 2026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완전 정리
형제자매 위헌·비율·제척기간·반환청구 절차 2026
민법 제1112조·제1117조 기준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 포함 | 2026년 6월 기준
유류분이란? — 제도 취지와 법적 근거
피상속인(사망한 분)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제한이라면 가족 구성원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어,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입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더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부 넘겨버린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 최소 몫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어적 권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리자가 직접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별도로 반환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 4가지 권리자와 2026 최신 기준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네 그룹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 중 하나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을 확인한 뒤 자신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세요.
①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 아래 세대 혈족. 양자도 포함됩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존재하면 직계존속·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상속분의 1/2 — 청구 가능①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 법정상속분의 1/2 — 청구 가능②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위 세대 혈족. 직계비속이 없을 때 2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상속분의 1/3 — 청구 가능③ 형제자매
원래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현재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 2026 현재 청구 불가 (위헌)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가 이를 개정하지 않아 2026년 1월 1일부터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다른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상속순위별 유류분 비율 비교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순위와 비율을 확인하세요. 유류분을 초과해 재산을 침해당한 부분(부족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 상속 순위 | 유류분 비율 | 2026 청구 가능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1순위 | 법정상속분 × 1/2 | ✓ 가능 |
| 배우자 | 1·2순위 공동 또는 단독 | 법정상속분 × 1/2 | ✓ 가능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2순위 | 법정상속분 × 1/3 | ✓ 가능 |
| 형제자매 | 3순위 | — | ✗ 불가 (위헌) |
아버지 사망, 상속재산 6억 원, 상속인 자녀 2명(A·B) +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배우자 유류분 = 6억 × 3/7 × 1/2 ≈ 1억 2,857만 원, 자녀 각 유류분 = 6억 × 2/7 × 1/2 ≈ 8,571만 원.
이 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다면 그 부족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계산은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전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유류분 제척기간 — 1년·10년 기한 계산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이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중단·정지 없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으로, 소멸시효보다 엄격합니다 민법 제1117조.
상속 개시와 반환의무자의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안 날과 무관하게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아무리 뒤늦게 알았더라도 10년이 넘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4단계
유류분 반환청구는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반환 순서는 유증이 먼저, 증여가 나중입니다 민법 제1116조.
내용증명 발송
반환의무자에게 유류분 침해 사실과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협의의 출발점이자 증거 확보
협의·조정 신청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조정 신청. 합의 시 조정조서가 강제집행 근거가 됨
소가 산정
부족분 계산 후 소가 확정.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 활용 가능
반환청구소송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현물·가액 반환 실현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소액재판으로 셀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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