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완전 정리 | 형제자매 위헌·비율·제척기간 2026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인포그래픽 — 직계비속·배우자 1/2·직계존속 1/3·형제자매 2024 헌재 위헌·제척기간 1년·반환청구 4단계 2026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인포그래픽 — 직계비속·배우자 1/2·직계존속 1/3·형제자매 2024 헌재 위헌·제척기간 1년·반환청구 4단계 2026

① 2026 헌재 결정 반영 최신판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완전 정리
형제자매 위헌·비율·제척기간·반환청구 절차 2026

민법 제1112조·제1117조 기준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 포함 | 2026년 6월 기준

3종청구 가능 권리자
1/2직계비속·배우자 비율
1년제척기간 (안 날부터)
위헌형제자매 202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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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 제도 취지와 법적 근거

피상속인(사망한 분)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제한이라면 가족 구성원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어,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입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더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부 넘겨버린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 최소 몫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어적 권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리자가 직접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별도로 반환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유류분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주로 ①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 증여를 집중한 경우, ② 유언장으로 재산 전부를 특정인에게 유증한 경우, ③ 사실혼 배우자·내연인·종교단체 등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넘긴 경우에 유류분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가 제척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행사하면 해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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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권자 범위 — 4가지 권리자와 2026 최신 기준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네 그룹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 중 하나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을 확인한 뒤 자신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세요.

①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 아래 세대 혈족. 양자도 포함됩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존재하면 직계존속·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상속분의 1/2 — 청구 가능

①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 법정상속분의 1/2 — 청구 가능

②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위 세대 혈족. 직계비속이 없을 때 2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상속분의 1/3 — 청구 가능

③ 형제자매

원래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현재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 2026 현재 청구 불가 (위헌)
⚠ 핵심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소멸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가 이를 개정하지 않아 2026년 1월 1일부터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다른 선택지는 여전히 열려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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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별 유류분 비율 비교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순위와 비율을 확인하세요. 유류분을 초과해 재산을 침해당한 부분(부족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상속 순위 유류분 비율 2026 청구 가능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1순위 법정상속분 × 1/2 ✓ 가능
배우자 1·2순위 공동 또는 단독 법정상속분 × 1/2 ✓ 가능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2순위 법정상속분 × 1/3 ✓ 가능
형제자매 3순위 ✗ 불가 (위헌)
 유류분 계산 예시

아버지 사망, 상속재산 6억 원, 상속인 자녀 2명(A·B) +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배우자 유류분 = 6억 × 3/7 × 1/2 ≈ 1억 2,857만 원, 자녀 각 유류분 = 6억 × 2/7 × 1/2 ≈ 8,571만 원.

이 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다면 그 부족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계산은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전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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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척기간 — 1년·10년 기한 계산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이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중단·정지 없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으로, 소멸시효보다 엄격합니다 민법 제1117조.

1년
안 날부터 기산

상속 개시와 반환의무자의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10년
상속 개시부터 기산

안 날과 무관하게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아무리 뒤늦게 알았더라도 10년이 넘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제척기간 보전의 첫걸음 — 내용증명 발송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내용증명 자체로 제척기간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협의 해결의 증거가 되고 소송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확실한 제척기간 보전 방법입니다.
ⓘ ‘안 날’의 기산점 판단 대법원은 ‘안 날’을 단순히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시점이 아니라,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상속재산 규모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1년이 기산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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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4단계

유류분 반환청구는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반환 순서는 유증이 먼저, 증여가 나중입니다 민법 제1116조.

1

내용증명 발송

반환의무자에게 유류분 침해 사실과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협의의 출발점이자 증거 확보

2

협의·조정 신청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조정 신청. 합의 시 조정조서가 강제집행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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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

부족분 계산 후 소가 확정.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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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현물·가액 반환 실현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소액재판으로 셀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반환 대상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재산 전체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유류분 청구보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한정승인과 달리 법원이 재산을 관리하므로 채권자 간 형평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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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2026년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제척기간 1년을 이미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 날’의 기산점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민법 제1117조. 생전 증여를 뒤늦게 알았거나 상속재산 규모를 나중에 파악했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단,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절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 처리되므로 민법 제1042조 유류분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후 대습상속 문제와도 혼동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전부 증여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산입됩니다. 또한 증여 당시 쌍방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 증여도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 다른 자녀(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기준으로 부족분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받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현물 반환입니다. 다만 ① 반환 대상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② 분할이 불가능한 재산인 경우, ③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 반환을 허용하며, 실무에서는 협의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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