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진술서 고소장 작성법 | 피해자 필수 서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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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서식 작성 인포그래픽 — 합의서·진술서·고소장·내용증명·탄원서·2026 |
교통사고 피해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합의서·진술서·고소장 작성 요령
형사합의 · 민사합의 · 진술서 · 탄원서 · 내용증명 · 고소장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서류 하나를 잘못 작성해서 수백만 원을 포기하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일단 도장을 찍어야 치료비를 준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에 포괄 합의서에 서명했다가 후유장해 보상을 못 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각 서식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형사합의서 —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 문구
형사합의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이를 참작해 불기소 또는 감형 결정을 내립니다.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사건 발생 일시·장소 특정
- 합의 금액과 수령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처벌 불원 또는 처벌 의사 명시
- 서명·날인·날짜
-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여" 문구 (후유증 대비)
합의서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문구
| 위험 문구 | 문제점 | 대안 문구 |
|---|---|---|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 향후 추가 손해 청구 불가 |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여 |
|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 후유장해 발생 시 청구 차단 | 후유증 발생 시 별도 협의한다 |
| 이 합의금으로 모든 손해를 보전받았다 | 미확정 손해까지 포기 | 현재 확인된 치료비에 대하여 |
민사합의서 vs 형사합의서 —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가 두 서류를 혼동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대신 합의금을 받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민사 청구가 제한됩니다.
형사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완전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진술서 작성 요령
경찰 조사에서는 구두 진술도 중요하지만, 서면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가면 헷갈리는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포함할 내용
- 사고 발생 일시(연월일·시분)
- 사고 장소 (도로명 주소 또는 교차로명)
- 사고 당시 나의 위치·속도·신호 상태
- 상대 차량의 움직임
- 부상 부위 및 병원 방문 사실
- 목격자가 있다면 성명과 연락처
탄원서 작성법 — 선처를 구하거나 처벌을 원할 때
탄원서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의견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면 검사와 판사가 양형 시 참작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탄원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사건 번호, 가해자 이름, 피해 내용, 의사 표시를 명확히 적고 날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합의금 지급 지연 시
합의가 됐는데 가해자나 보험사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온라인 발송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지급 기한(보통 7~14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후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이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경우 고소장에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 등)
- 범죄 사실 — 일시·장소·경위 구체적으로
- 증거 목록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등)
- 고소 취지 (엄중 처벌 요청)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은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서식의 제출 기관과 시기
| 서식 | 제출 기관 | 제출 시기 |
|---|---|---|
| 형사합의서 | 경찰·검찰·법원 | 수사 중 ~ 선고 전 |
| 민사합의서 | 당사자 간 보관 | 손해 확정 후 |
| 진술서 | 경찰서 (조사 시) | 사고 직후 ~ 수사 중 |
| 탄원서 | 검찰청·법원 | 기소 후 ~ 선고 전 |
| 내용증명 | 우체국 발송 | 합의금 미지급 시 |
| 고소장 | 관할 경찰서 | 사고 후 3년 공소시효 이내 |
서식 오류로 접수 거부된 사례와 예방
가장 흔한 오류는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가해자 이름과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경우 서명 날인이 빠지거나 날짜가 없으면 무효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 날짜, 성명 자필 서명, 도장(또는 지장)을 완비하세요.
교통사고 형사 관련 서식 전반은 교통·형사 서식 양식 정리 완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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