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필수 내용 완전 정리 | 형사합의·민사합의·효력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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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작성 필수 기재사항 인포그래픽 — 형사합의·민사합의 비교·8가지 체크리스트·공정증서·착오 취소 2026 |
합의서 작성 필수 내용 완전 정리
형사합의·민사합의·필수기재사항·효력·주의사항 2026
형사·민사 합의 핵심 차이 | 공정증서 활용법 | 2026년 6월 기준
합의서란? —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교통사고·폭행·상해 등 사고 후 당사자 간에 작성하는 합의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됩니다. 두 합의는 목적·효력·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추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지거나, 원했던 형사처벌 감경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 반의사불벌죄(폭행·과실치상 등)에서는 공소 기각 효력 발생. 가해자 입장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 민사합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고 향후 민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을 일괄 정산. 이후 추가 청구는 원칙적 불가.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8가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려면 다음 8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가능해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만약 불법추심을 당해 합의를 강요받는다면 불법추심 신고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당사자 특정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가해자·피해자 각각)
사고 특정
사고 발생 일시·장소·경위 (간략하게라도 명시)
합의금 금액
아라비아 숫자 + 한글 병기 (금 일백만 원, ₩1,000,000)
지급 방법·기한
일시지급 or 분할지급, 계좌번호, 지급 기한 명시
처벌불원 조항
형사합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 조항
민사합의: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작성 연월일
년·월·일 명확히 기재 (날짜 누락 시 분쟁 소지)
서명·날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 첨부
합의금 지급 방식과 증거 보전
합의금을 주고받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또는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 청구한다"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합의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이체 기록을 남기거나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방법도 함께 알아두세요.
✍ 합의금 지급 시 체크리스트
- 계좌이체 우선 — 이체 메모란에 "OO사고 합의금" 기재. 이체 내역이 최고의 증거
- 현금 지급 시 영수증 — 영수인(피해자) 서명·날인 포함 영수증 2부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
- 분할 지급 시 스케줄 명시 — 1회·2회·최종 지급일·금액 목록 표 첨부 권고
- 합의서 2부 작성 — 가해자·피해자 각 1부 보관 (원본 동일본 2부)
- 신분증 사본 상호 제시 — 당사자 확인 및 추후 위조 주장 방지
공정증서 작성 방법과 효력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합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특히 합의금 분할 지급 약속이 있을 때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1단계 — 관할 공증사무소(법무사 공증 포함) 방문 또는 연락
2단계 — 당사자 쌍방 또는 위임장 지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3단계 — 합의 내용 공증인에게 진술 및 확인
4단계 — 공정증서 서명·날인 후 원본 보관 (각 1통씩 교부)
수수료 — 합의금 금액에 따라 다름 (1,000만원 기준 약 1~3만원 수준)
합의 번복 —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
일단 작성한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계약(합의)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서 작성 주요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합의금 수령 전 영수증 작성 금지 — 합의금을 실제 받기 전에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먼저 쓰면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혼용 주의 — "형사합의"만 했는데 "일체의 청구권 포기"라고 적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보험사 합의 서두름 주의 — 사고 직후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는 최소 금액인 경우가 많음. 치료 종결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 합의 주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합의하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고소 취소와 합의 혼동 금지 — 형사합의(처벌불원)와 고소 취소는 다름.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 친고죄는 고소 취소 필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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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합의서는 나중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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