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방법 | 요건·절차·비용 2026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비교·절차 5단계·2026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비교·절차 5단계·2026

① 2026 최신 기준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하는 방법
요건·절차·비용·후견감독까지 완전 정리

민법 제9조·제929조 기준 | 가정법원 심판 청구 절차 | 2026년 7월 기준

4종후견 유형
5,000원인지대
50만원~정신감정 비용
매년후견사무 보고 의무
1

성년후견 제도란? — 4종 후견 비교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뇌손상·정신장애로 예금 인출, 부동산 계약, 병원 입원 동의 같은 일상적 사무조차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이 법적 대리권을 가질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문제되는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이나 인지청구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성년후견

사무처리능력 지속적 완전 결여. 법률행위 원칙적 취소 가능

한정후견

사무처리능력 부족.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만 지원. 후견인 대리권 범위 한정적

임의후견

본인이 미리 후견계약 체결. 판단능력 저하 시 발효

4종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현재 인지 상태에 대한 의료 진단에 크게 좌우되므로, 신청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가 얽혀 있다면 상속 분쟁 해결 방법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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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요건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9조①. 핵심은 "지속적"이라는 점으로, 일시적인 의식불명이나 단기 입원 상태만으로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본인 의사 확인 절차 필수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기 전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부터 심판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낮은 단계의 제약을 요구하며(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신청 전 어느 유형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습근로자 해고 대응처럼, 제도 선택을 잘못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체크리스트

1

진단서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 발급

2

서류 준비

청구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작성

3

법원 접수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

정신감정·심문

지정 병원 감정, 필요시 심문 진행

5

심판·후견등기

후견 개시 결정 및 후견인 지정

✍ 필요 서류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견서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회보서·기본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 관련 자료(선임 후 재산목록 작성용)

서류 접수 후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무가 있다면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채무 문제는 대출 관련 분쟁 대응 정보도 참고할 만합니다.

4

후견인 선임 기준 — 가족이 우선인가?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장남·장녀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④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직업·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고려 요소내용
본인 의사피후견인이 표현할 수 있다면 우선 반영
친족 관계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우선 고려 대상이나 절대적이지 않음
이해관계 충돌재산 다툼 소지가 있는 친족은 배제될 수 있음
전문성재산 규모가 크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후견인 선임 가능
후견감독인필요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별도 감독인 선임

가족 간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은 여러 명을 공동후견인으로 지정하거나, 재산관리는 전문 후견인에게, 신상보호는 가족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후견인 지정 문제로 다툼이 길어지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 사건처럼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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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전 정리

인지대

5,000원

청구서 1건 기준

송달료

약 10~15만원

당사자 수·회차에 따라 변동

정신감정 비용

50만~150만원

병원·감정 항목별 상이

변호사·법무사 위임료

별도 협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정신감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예납하며, 심판 확정 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방법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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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후견인 분쟁 대처법

ⓘ 후견감독인 활용 형제자매 간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우, 한쪽을 후견인으로 다른 한쪽을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재산 유용 등 문제가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이는 유류분 반환청구와 마찬가지로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완전히 결여된 경우(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민법 제12조)에 개시됩니다. 정도의 차이이며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행위에만 동의권이 제한됩니다.
가족이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본인 의사, 건강, 이해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다툼이 있으면 전문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별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①).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5,000원, 송달료 10~15만원 수준이며 정신감정 비용이 50만원~150만원 별도로 소요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 등 중요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947조의2), 매년 후견사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후견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은 가족의 삶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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