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대상·기한·과태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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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신고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신고대상 금액기준·30일 기한·과태료·확정일자 자동부여 2026 |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대상·기한·과태료·확정일자까지 완전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 | RTMS 온라인 신고 절차 | 2026년 7월 기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합니다. 매매 신고와 달리 임대차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 제도로 임대차 시세 투명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애초에 계약 신고 이력이 있는 편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신고 대상 — 금액 기준
|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신고 면제 |
| 금액 변경 없는 갱신 계약 | 신고 면제 |
수도권·광역시·도(道)의 시 지역이 원칙적 적용 대상이며,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와 달리 순수 주거용 임대차에 한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신고 절차 — 온라인·방문
대상 확인
금액 기준 해당 여부 점검
계약서 준비
스캔본·사진 파일 준비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신고필증
신고필증 발급·저장
확정일자 확인
자동 부여 여부 확인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방문 신고 시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만 가도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처리됩니다. 절차가 처음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문서와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고 시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공동인증서(온라인 신고 시)
- 주택 소재지 정보 (지번·도로명 주소)
- 계약기간·보증금·월세 등 계약조건 요약
신고 기한 및 과태료
미신고 과태료
지연기간·금액별 차등
거짓 신고 과태료
고의성 확인 시 가중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계약 변경·갱신 시 재신고 여부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갱신은 재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오르거나 내리는 갱신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면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도 유사하게 변경 내용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인이 알아서 신고하겠지"라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이므로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시 금액이 바뀌었는데도 재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대응과 마찬가지로, 서류와 신고 이력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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