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이의신청 행정심판 단계별 방법 | 처분 취소 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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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이의신청 행정심판 단계별 인포그래픽 — 처분취소·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2026 |
과태료·과징금 억울하게 받았다면 —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까지 단계별 절차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 · 자진납부 20% 감액 · 온라인 청구 2026
60일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
90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
20%
자진납부 감액 혜택
무료
행정심판 수수료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 구분 | 과태료 | 과징금 |
|---|---|---|
| 대상 | 행정 질서 위반 (개인·사업자) | 법령 위반 사업자 |
| 금액 | 소액 ~ 수백만 원 | 수백만 ~ 수십억 원 |
| 성격 | 질서벌 | 영업정지 대체 제재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 법원 재판 | 이의신청 →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와 기한
과태료 이의신청은 사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권리가 소멸하고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 처분 사실이 없거나 위반 내용이 잘못된 경우
- 과태료 금액이 법령 기준보다 과다한 경우
-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사전 통지 누락 등)
- 감경 사유(생계 곤란, 초범 등)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작성 방법 및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처분 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처분 내용 요약(과태료 사유·금액·처분일)
- 이의신청 이유(구체적 사실 기재)
- 첨부 서류: 처분 통지서 사본, 입증 자료(사진·영수증·증인 진술서 등)
이의신청은 처분 기관(시·군·구청, 경찰서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 접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 법원 판단까지
1
이의신청 접수
처분 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60일 이내)2
처분 기관 검토
기관이 자체 검토 후 이의 인용 여부 결정 (통상 30일 이내)3
법원 송부
기각 시 처분 기관이 관할 법원에 이의 사건 송부4
법원 과태료 재판
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심문 기일을 열어 결정 (즉시항고 가능)행정심판 청구 방법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 취소 등)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onara.go.kr)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청구
- 수수료: 무료
- 처리 기간: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최대 60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및 선택 기준은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를 참고하세요.
자진납부 감액 혜택 및 주의사항
- 자진납부 시 통상 20% 감액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진납부 후에도 이의신청 기한 내라면 이의신청 가능
- 단, 자진납부는 일부 사안에서 불복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음
감액 혜택이 아깝더라도,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이 우선입니다. 자진납부 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례 해설을 참고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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