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차이 선택 기준 | 청구기간 비용 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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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 인포그래픽 — 청구기간·비용·절차·선택기준·2026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내 상황에 맞는 불복 방법 선택 기준
청구기간 비교 · 비용 · 처리 기간 · 건축허가·면허정지 사례 · 무료 법률지원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둘 다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은 같지만, 절차·비용·기간·효과가 다릅니다. 어느 것을 먼저, 또는 어느 것만 선택해야 할지를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담당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각부처 위원회) |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부 |
| 성격 | 행정 내부 통제 | 사법적 판단 |
| 청구 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
| 비용 | 인지대 없음(무료) | 인지대·송달료 발생 |
| 처리 기간 | 평균 60일 내외 | 6개월~1년 이상 |
| 결과 효력 | 재결(취소·변경·인용·기각) | 판결(취소·확인·의무이행) |
행정심판은 법원 밖에서 행정기관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독립된 법원이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례 기준에 대한 심층 분석은 행정소송 제기 방법과 판례를 참고하세요.
청구 기간 비교 — 심판 90일, 소송 90일 (기산점 차이)
두 제도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공통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산점과 장기 제척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80일
-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행정소송 제소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소송 제소 기간 완전 정리를 확인하세요.
비용과 절차 — 어느 쪽이 더 빠르고 저렴한가
행정심판
- 인지대: 없음(무료)
- 청구 방법: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simpan.go.kr) 또는 서면
- 처리 기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준 평균 60일
- 구술심리 신청 가능
행정소송
- 인지대: 소가에 따라 산정 (예: 취소소송 1억 원 이하 기준 45,000원 내외)
- 송달료: 별도 예납
- 변호사 선임 실무상 필수에 가까움
- 1심 결론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
단순히 "처분을 빨리 취소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이 유리합니다. 장기 법적 공방이 예상되거나 심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택합니다.
행정심판만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
일부 법률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국세·지방세 처분 → 조세심판원 심판 전치 필수
- 공무원 징계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전치 필수
- 특허 심판 → 특허심판원 전치 필수
- 일반 행정처분(건축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 전치 불요, 선택 자유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바로 소송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소송 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기각·각하를 받은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피고는 원처분 행정청이 됩니다. 재결 자체를 다투는 '재결 취소소송'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원처분 취소소송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구체적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실전 Q&A — 건축허가 취소,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사례
사례 1.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건축허가 취소는 행정심판 전치가 필요 없으므로 두 가지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판 결과를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선택합니다.
사례 2.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심판 전치가 불요합니다. 생계에 영향을 주는 긴급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 집행정지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취소처분이라면 소송을 통한 본안 다툼이 필요합니다.
사례 3. 과태료 처분
과태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 이의신청 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로 다퉈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법원 약식절차로 이어집니다. 일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과 다른 절차임을 유의하세요.
법률구조 무료 지원 받는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 대리·서류 작성 무료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포털(simpan.go.kr): 온라인 청구 무료, 답변서 작성 지원
- 법원 나홀로소송 지원(help.scourt.go.kr): 서류 작성 도우미
- 지방자치단체 무료 법률 상담: 주민 대상 무료, 예약 필요
행정심판 무료 법률지원 제도의 상세 내용은 행정심판 무료 법률지원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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