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근로시간 개정 아르바이트 계약직 변경사항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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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최저임금 근로시간 개정 인포그래픽 — 아르바이트·계약직·프리랜서·근로기준법·2026 |
2026 최저임금·근로시간 개정 — 아르바이트·계약직이 바로 챙겨야 할 변경사항
시급 10,030원 · 주 52시간 · 연차 · 산입범위 · 위반 신고 방법 2026
10,030원
2026년 최저 시급
주 52시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3년
최저임금 위반 시 최대 징역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목차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시급·월급 기준과 산입 범위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급 | 10,030원 | 2026년 1월 1일 기준 |
| 일급(8시간) | 80,240원 | 10,030×8 |
| 월급(209시간) |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 |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상한 비율이 적용되므로 식비가 크더라도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방법: 내 시급 × 근무시간(주휴 포함) =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적용 기준
-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 최저임금 전액 적용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계약 시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단순노무직 제외)
- 외국인 근로자: 동일 적용
- 가사 근로자(개인 고용): 일부 예외 있음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적게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를 참고하세요.
근로시간 개정 — 주 52시간과 유연근무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근로시간 합계가 52시간(기본 40+연장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특정 업종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상 52시간 상한은 유지됩니다.
| 근무 형태 | 기본 한도 | 추가 연장 |
|---|---|---|
| 일반 근로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총 52시간) |
| 탄력근무제 | 단위기간 평균 40시간 | 단위기간 내 조정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 | 별도 규정 적용 | 연장 제한 없음 |
연차·퇴직금 —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
- 연차: 계속 근로 1년 미만 →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 연 15일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 계약직도 계약 갱신 등으로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수령 가능
연차 발생 기준은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개씩 받습니다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은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절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24시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온라인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신고 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소송까지를 참고하세요.
2026년 달라진 것 한눈에 정리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 |
| 월환산액(209h) | 2,060,740원 | 2,096,270원 |
| 주 52시간 상한 | 5인 이상 적용 | 동일 유지 |
| 복리후생비 산입 | 일부 적용 | 정기 지급분 적용 확대 |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Q.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 첫 3개월은 90%가 적용되나 단순노무직은 예외입니다.
Q. 주 52시간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1년 이상 근무 시 연 15일, 1년 미만 시 월 1일(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Q. 최저임금에 식비·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 내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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