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미지급 대처법 | 평균임금 공식·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 2026

 

퇴직금 계산법과 미지급 대처법 인포그래픽 — 평균임금 30일 공식·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 20%·미지급 4단계 대응·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소멸시효 3년 2026
퇴직금 계산법과 미지급 대처법 인포그래픽 — 평균임금 30일 공식·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 20%·미지급 4단계 대응·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소멸시효 3년 2026

① 2026년 6월 기준 업데이트

퇴직금 계산법과 미지급 대처법 완전 정리
평균임금 공식·지급기한·지연이자·대지급금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기준 | 계산부터 못 받았을 때 대응까지 | 메인 가이드

30일분1년당 평균임금
14일지급 기한
연 20%지연이자
3년청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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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 받을 수 있는 사람 vs 없는 사람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회사의 시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금·해고·산재 등 근로자 권리 전반은 근로자 권리 완전 가이드에서 한눈에 정리했으니, 퇴직금만 급하다면 이 글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퇴법 제4조. 이 요건만 갖추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을 못 채우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에 며칠 모자란 애매한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계산에서 일수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수습·시용기간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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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30일 공식 + 실제 예시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년 근무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는 공식입니다 근퇴법 제8조①. 이를 일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의 일정 비율 등도 포함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계산 예시 — 3년 근무, 월급 약 300만원

직전 3개월 임금총액약 900만원
3개월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 (900만 ÷ 92)약 97,826원
총재직일수1,095일 (3년)
예상 퇴직금약 880만원

위 금액은 상여금·수당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단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자동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재직 중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인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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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어느 쪽으로 계산되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결근·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보정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직전 3개월 실제 지급액 평균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
포함 항목기본급+상여+각종 수당(실지급)기본급+고정수당 (변동급 제외)
퇴직금 적용원칙 적용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 대체 적용
유리한 경우상여·수당이 많았던 달직전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 핵심 정리 퇴직 직전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반드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큰 금액으로 청구하세요. 회사가 낮은 평균임금만 제시하더라도, 통상임금 보정 규칙을 근거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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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DC·IRP) vs 퇴직금 — 내 유형 확인

요즘은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주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곳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과 방식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DB형 (확정급여)

퇴직 시 받는 금액이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됩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DC형 (확정기여)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돼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금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IRP 계좌)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거나 DB형 적립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상 미지급 분쟁이 되며, 이때 대응 방법은 일반 퇴직금 미지급과 동일합니다(아래 6단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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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 20% — 못 받으면 생기는 권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퇴법 제9조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강력한 권리들이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연 20%

14일 초과 다음 날부터
가산 (근로기준법 제37조)

형사처벌

3년 / 3천만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퇴법 제44조)

청구 소멸시효

3년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
(근퇴법 제10조)

대지급금 한도

1,000만원

임금 700 + 퇴직금 700
합산 상한

⚠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마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소송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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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처 4단계 —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4단계를 차분히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강제력이 커지므로, 보통 1~2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서면 요청

내용증명으로 지급 청구·시효 중단

2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진정·근로감독관 조사

3

민사소송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4

대지급금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

1단계 — 서면 요청. 먼저 회사에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구두가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청구 사실이 증거로 남고 소멸시효도 일시 중단됩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같은 창구에서 처리되며, 절차는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가 뒤의 대지급금 신청에 꼭 필요합니다.

3단계 — 민사소송. 진정만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소액재판 셀프 소송이 유리하고, 형사 압박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대지급금. 회사에 돈이 없거나 도산했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아래 7번 참고). 전체 흐름이 헷갈린다면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고 방법에서 사례별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당해고와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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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는 법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한도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했고, 체불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인될 것
  •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사실이 있을 것
  • 퇴직금은 최근 3년분 중 700만원 한도
  • 임금(최근 3개월분)과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노무사 없이 개인도 신청 가능)
⚠ 한도 초과분은 별도 청구 1,000만원 상한을 넘는 금액이나 최근 3년 범위를 벗어난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민사소송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진정과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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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퇴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정기상여·연차수당 일부도 산입됩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원으로 3년(1,095일) 근무 시 약 900만원입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퇴법 제4조.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가 인정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결근·무급휴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이 보정 규칙으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14일 넘게 안 들어오면 이자가 붙나요?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자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근퇴법 제44조 회사와의 협상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영영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700만원 한도(임금과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 여부와 무관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 가능한가요?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퇴법 제10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그 전에 내용증명·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다면 아직 가능하니 서둘러 조치하세요.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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