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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 셀프 소송 절차 인포그래픽 – 소장 작성·접수·재판·판결·강제집행 단계별 흐름도 2026 |
소액재판 셀프 소송 방법 완전 정리 – 소장 작성·비용 계산·절차·강제집행까지 2026
💡 이 글 하나로 소액재판 셀프 소송 완전 정복
금전·대체물 청구
나홀로소송 메뉴 활용
약 117,500원
재판 없이 확정
1심이 사실상 최종
재산명시·추심
① 소액재판이란? 대상·특징·일반 민사소송과의 차이
소액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사건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진행되며,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변호사 없이 혼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여러 차례 변론 기일을 거치며 수개월~수년이 걸리는 반면, 소액재판은 원칙적으로 1회 심리로 종결하고 변론 종결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평균 1~3개월 내에 결론이 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 제도(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를 통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소액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적용 범위 |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금액 제한 없음 |
| 심리 횟수 | 원칙적으로 1회 | 수회 변론 기일 |
| 판결 선고 | 변론 종결 즉시 가능 | 선고 기일 별도 지정 |
| 소요 기간 | 평균 1~3개월 | 평균 6개월~수년 |
| 항소 | 사실오인 항소 불가 (법률심 상고만) | 사실심·법률심 모두 가능 |
| 구술 제소 |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서면 소장 필수 |
| 이행권고결정 | 있음 (피고 이의 없으면 즉시 확정) | 없음 |
| 대리인 | 당사자 직접 소송 권장 | 변호사 선임 일반적 |
② 소송 가능 vs 불가능 사건 체크리스트
소액재판을 활용하기 전에 내 사건이 소액재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한정되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지급이 아닌 다른 이행(부동산 인도, 행위 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액재판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
- 대여금 청구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물품대금 청구 —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용역비 청구 — 서비스 제공 후 미수금이 남은 경우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임대인이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 — 불법행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3,000만 원 이하)
- 부당이득 반환 —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취한 상대방에게 반환 요구
- 임금·퇴직금 청구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수표·어음 청구 — 부도 수표·어음 대금 청구
❌ 소액재판으로 처리 불가능한 사건
- 청구금액 3,000만 원 초과 사건 — 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도 불허
- 부동산 명도·인도 청구 — 금전 외 이행을 구하는 사건
- 이혼·친권·양육권 분쟁 —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 별도 절차
- 형사 사건 병합 손해배상 — 형사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
- 행정 처분 취소 청구 — 행정법원 관할 사건
- 지식재산권 분쟁 — 특허·상표 등은 별도 법원 관할
③ 소송 전 준비 – 증거 수집·내용증명·지급명령 선택
소액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장 제출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1심에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계약서·차용증·영수증 — 금전 거래의 근거 서류
- 계좌이체 내역 — 은행 앱에서 PDF로 출력, 금액·날짜·상대방 계좌 확인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 채무 인정, 변제 약속 등이 담긴 메시지 캡처
- 통화 녹음 — 채무 인정 발언이 담긴 경우 증거로 활용 가능
- 목격자 진술서 — 거래 현장을 목격한 제3자 확보 가능 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물품 납품·용역 제공 사실 입증
-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확인서 — 보증금 반환 사건의 경우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 왜 필요한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효력을 참고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① 채권자가 이행을 촉구했다는 증거 확보, ② 지연이자 기산점 명확화, ③ 소송 의지를 표시해 합의 유도의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소장의 청구원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소액재판 — 어느 것을 선택할까?
✅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백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 빠른 집행권원 획득이 목적인 경우
- 인지대 절약이 필요한 경우 (소액재판의 절반 수준)
- 상대방 소재가 확실한 경우
⚠️ 소액재판이 더 나은 경우
-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증거가 충분하고 사실 관계를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 경우
-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연이자 등 부수적 청구가 복잡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방법 완전 정리를 먼저 참고하여 지급명령을 시도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재판으로 전환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소장 작성 방법 – 청구취지·청구원인·첨부서류
소장은 법원에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알리는 핵심 문서입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의 나홀로소송 메뉴를 이용하면 사건 유형별 소장 양식이 자동으로 제공되어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① 당사자 정보,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 ④ 첨부서류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장 구성 요소별 작성 요령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피고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주소를 적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열람(법원 허가 필요)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내려달라는 판결 내용을 간결하게 쓰는 부분입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액과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날짜), 어디서(장소),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얼마를 빌려줬는지/납품했는지,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왜 아직 못 받았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씁니다. 관련 증거서류 번호(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를 본문에 표시합니다.
갑 제1호증 계약서,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갑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전자소송은 파일(PDF, JPG 등)로 첨부하고, 서면 제출 시에는 원본을 가져가 사본을 제출합니다.
소액재판의 관할 법원은 ①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② 의무이행지(돈을 받아야 할 장소) 관할 법원, ③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법원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인지대·송달료 계산 완전 정리 (실제 예시 포함)
소액재판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납부하면 인지대의 10%가 자동 감면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인지대 계산 공식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종이소송) | 전자소송 (×0.9 감면)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 | 소가 × 0.5% × 0.9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소가 × 0.45%) + 5,000원) × 0.9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소가 × 0.40%) + 55,000원) × 0.9 |
송달료 계산 공식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송달료} = \text{당사자 수} \times 10\text{회분} \times 5{,}200\text{원}$$원고 1명·피고 1명(2인) 기준: $$2 \times 10 \times 5{,}200 = 104{,}000\text{원}$$
실제 비용 예시
📌 예시 ① — 청구금액 300만 원
약 117,500원
인지대: 300만 × 0.5% × 0.9 = 13,500원
송달료: 2 × 10 × 5,200 = 104,000원
합계: 117,500원
📌 예시 ② — 청구금액 1,000만 원
약 149,000원
인지대: 1,000만 × 0.5% × 0.9 = 45,000원
송달료: 2 × 10 × 5,200 = 104,000원
합계: 149,000원
📌 예시 ③ — 청구금액 1,500만 원
약 169,250원
인지대: (1,500만 × 0.45% + 5,000) × 0.9 = 65,250원
송달료: 2 × 10 × 5,200 = 104,000원
합계: 169,250원
📌 예시 ④ — 청구금액 3,000만 원
약 265,500원
인지대: (3,000만 × 0.45% + 5,000) × 0.9 = 161,500원
송달료: 2 × 10 × 5,200 = 104,000원
합계: 265,500원
⑥ 전자소송 접수 방법 – 단계별 안내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지대 1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은 무료 법률 지원 받는 방법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면 더 안전합니다.
ecfs.scourt.go.kr 접속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최초 이용 시 전자소송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사 → 소액사건심판 또는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을 선택합니다. 사건 유형(대여금, 물품대금, 보증금 반환 등)을 선택하면 양식이 자동 생성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원고·피고 정보,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 입력 시 자동 추천됩니다.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PDF·JPG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명에 증거번호와 내용을 명시(예: 갑1호증_계약서.pdf)하면 법원 처리가 빠릅니다.
소장 미리보기 확인 후 인지대·송달료를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인지대는 10% 자동 감면됩니다.
납부 완료 후 소장을 최종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접수 처리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SMS·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포털 나의 사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⑦ 재판 진행 과정 – 이행권고결정·변론·즉시판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즉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55조). 이후 절차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는 경우와 바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 재판 없이 빠른 해결
소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변론 기일 없이 발령됩니다.
피고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임대차 분쟁처럼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론 기일 — 출석과 증거 제출
- 출석 — 기일 통지서에 적힌 날짜·시간·법정에 출석합니다. 불출석 시 원고는 소 취하 간주, 피고는 자백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출 — 소장에 첨부하지 못한 추가 증거는 변론 기일에 제출합니다. 원본을 지참해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 확인을 받습니다.
- 진술 — 판사 앞에서 청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 즉시 판결 — 소액사건은 변론 종결 즉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당일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⑧ 판결 후 강제집행 – 집행문·재산명시·압류·추심
소액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으므로 채권자(원고)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채무자(피고)가 과도한 채무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 방법 완전 정리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별 절차
판결 선고 후 2주가 지나도록 상대방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전자소송 포털 나의 사건 조회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재산 정보를 조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급여를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사용자)에게 지급금지 명령을 내리고,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직접 은행·회사에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산(차량, 귀금속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⑨ 유형별 실전 가이드 – 대여금·물품대금·보증금·손해배상
소액재판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사건 유형별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각 유형마다 증거 수집 방법과 청구원인 작성 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건 유형에 맞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대여금 청구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돈을 빌렸다는 인정, 변제 약속)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 계산을 포함해 청구취지를 작성하세요. 지인 간 대여금은 무이자 추정이 원칙이므로, 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물품대금 청구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발주서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납품 사실과 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을 유의하세요.
🏠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퇴거 사실 입증(이사 당일 사진·카카오톡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액재판 전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먼저 시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 손해 금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불확실하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과소 청구보다는 적정 청구를 권장합니다.
💼 용역비·공사대금 청구
계약서·견적서·완료 확인서·카카오톡 대화(완료 인정 발언)가 핵심입니다. 구두 계약이더라도 업무 지시 문자, 결과물 수령 사실, 일부 금액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 성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면접교섭 이행
양육비 미지급은 소액재판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명령이 더 효율적입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분쟁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을, 전세사기 피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함께 참고하세요.
⑩ FAQ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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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청구 가능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사건이 대상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단, 같은 채권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여러 건으로 나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000만 원 초과 사건은 일반 민사 단독 사건(1억 원 이하) 또는 합의 사건(1억 원 초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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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의 나홀로소송 메뉴에서 사건 유형별 소장 양식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로 소장 작성을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법률 지원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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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 원 청구 시 전자소송 인지대 약 13,500원 + 송달료 104,000원으로 총 약 117,500원입니다. 3,000만 원 청구 시에도 총 약 265,500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가 감면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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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에서 지면 항소할 수 있나요?소액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상 1심 판결이 최종이므로, 첫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충분히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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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판결 확정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파악하고,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자동으로 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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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피고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 변론 기일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채무 사실이 명백한 사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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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액재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인지대가 소액재판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채무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더 유리하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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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포털에서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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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개별 법률 자문이나 소송 조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액재판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수치는 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포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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