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중 집 매매 세입자 권리 완전 정리 | 대항력·보증금·계약갱신청구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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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중 집 매매 시 세입자 권리 인포그래픽 — 대항력·보증금 승계·계약갱신청구권·임차권등기명령 흐름도 2026 |
임대차·부동산
갱신 중 집 매매 시 세입자 권리 완전 정리 — 대항력·보증금 반환·계약갱신청구권 2026 개정까지
2026 핵심 수치 — 갱신 중 매매 세입자 권리
(전입신고 다음 날)
최장 보호 기간
보증금 반환 의무
손해배상 기준
통상 발령 기간
소멸시효(민법 162조)
갱신 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팔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2026년 개정으로 허위 실거주 통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력 요건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상황별로 완전히 정리합니다.
1. 핵심 개념 —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vs 계약갱신청구권
세 가지 권리는 서로 다른 국면에서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먼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 대항력 (주임법 제3조)
- 요건: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
- 효력: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발생
- 기능: 매수인에게 임대차 주장 가능
- 핵심: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 승계
☯ 우선변제권 (주임법 제3조의2)
- 추가 요건: 대항력 + 확정일자
- 기능: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 소액보증금: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 5,500만 원
-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공증사무소
계약갱신청구권 (주임법 제6조의3)
- 행사 시점: 만료 6개월~2개월 전
- 보호 기간: 최초 계약 포함 최장 4년(2+2년)
- 갱신 조건: 임대료 5% 초과 인상 불가
- 거절 사유: 9가지 법정 사유만 허용
2. 갱신 중 집이 팔리면 — 세입자 보호 원칙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은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입니다.
| 상황 | 적용 원칙 | 근거 | 결과 |
|---|---|---|---|
| 대항력 있는 세입자, 집 매매 |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 주임법 제3조 / 대법원 2020다276914 | ✓ 계약 유지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매매 | 갱신된 계약도 새 집주인에게 승계 |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 | ✓ 갱신 계약 유지 |
| 묵시적 갱신 중 매매 | 묵시적 갱신도 대항력 내에서 승계 | 주임법 제6조 | ✓ 계약 유지 |
| 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 매매 | 매수인에게 임대차 주장 불가 | 주임법 제3조 반대 해석 | ✖ 명도 요구 가능 |
| 전입신고 전 근저당 설정 후 매매 | 근저당권자 보호 우선, 우선변제 제한 | 민법 제370조, 주임법 제3조의2 | ✖ 보증금 위험 |
3. 2026 개정 핵심 — 실거주 예외 조항 강화
2026년 3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매매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6년 개정 후 |
|---|---|---|
|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 임차인 실손해 입증 필요 | 보증금 3개월분 이하 손해배상 명문화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
| 실거주 확인 의무 | 사후 확인 수단 미비 | 갱신 거절 후 2년 내 전입신고 여부 지자체 모니터링 강화 |
| 형사처벌 | 규정 미비 | 고의적 허위 통보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성 판례 확대 |
| 실거주 유예 | 해당 없음 | 일부 한시 예외 2028년까지 논의 중 (2026-05 기준 입법 계류) |
4. 세입자 단계별 대응 로드맵
매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면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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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기부등본 즉시 열람
매매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가압류 설정 현황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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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입신고·확정일자 유효 여부 재확인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를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대항력이 발생한 날짜(익일 0시)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 있어야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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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사실 통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새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 영수증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대항력 보유 사실과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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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 만료 전 갱신 의사 확인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만료 시 퇴거할지 결정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라고 의심되면 근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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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발령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 비용, 기간은 아래 섹션 5에서 상세 설명합니다.
5. 보증금 안 돌려줄 때 — 법적 절차와 비용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임법 제3조의3)
✓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대항력 보유 세입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이사 전·후 모두 신청 가능
- 관할 지방법원(주택 소재지)
⚠ 주의 사항
-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상실 위험
- 등기 후 이사해야 권리 유지
- 임대인 비용 부담 원칙이나 선납 필요
- 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 후 가능
| 항목 | 내용 |
|---|---|
| 신청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 만료 증명(내용증명 등) |
| 인지대 | 2,000원 (청구금액 무관) |
| 송달료 | 약 5,200원 × 3회 = 약 15,600원 |
| 등록면허세 |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 발령 기간 | 통상 신청 후 1주일 내 (이의 없는 경우) |
| 등기 비용 부담 | 임대인 부담 원칙 → 보증금 반환 시 정산 |
② 임차권등기 후 단계별 청구 절차
| 단계 | 방법 | 비용·기간 | 적합 금액 |
|---|---|---|---|
| 1단계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최고장 발송, 반환 기한 명시 | 우편료 약 4,000~5,000원 / 즉시 | 전 금액 |
| 2단계 지급명령 | 관할 지방법원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 소액) | 인지대 청구액 × 0.05% / 2~4주 | 전 금액 |
| 3단계 소액사건 소송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간이 소송 | 인지대 청구액 × 0.05% / 1~3개월 | 3,000만 원 이하 |
| 4단계 민사본안 소송 | 3,000만 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 인지대 청구액 × 0.45% / 6개월~1년+ | 3,000만 원 초과 |
| 5단계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임대인 재산 압류·경매 | 집행비용 별도 / 판결 후 즉시 가능 | 전 금액 |
③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 원본·사본 — 계약 조건, 보증금액, 만료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날짜 증명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우선변제권 행사 시 필수
- 등기부등본 (을구 포함) — 근저당·가압류 현황, 소유권 이전 확인
- 보증금 납입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 갱신 통보 문자·이메일·내용증명 — 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증명
- 매매 통보 관련 서류 — 새 집주인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일
-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반환 최고 이력 증빙
6. 주요 상황별 Q&A
| 상황 | 세입자 권리 | 대응 방법 |
|---|---|---|
|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구 | 갱신청구권 행사 중이면 거절 가능 (9가지 법정 사유 외 위법) |
갱신청구권 행사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 준비 |
| 전세 → 월세 전환 강요 | 동의 없이는 일방적 전환 불가 (주임법 제7조의2) |
거부 의사 내용증명 발송, 기존 전세 유지 주장 |
| 매매 후 보증금 인상 요구 | 갱신 계약 중 5% 초과 인상 불가 (주임법 제6조의3 제3항) |
인상 거부,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
|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 대항력+확정일자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적용 |
법원 배당 요구 기간 내 신청 필수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
| 이사 전 보증금 미반환 상태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
법원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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