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추심 금지 | 추심 대응·신고 방법·법원 통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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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추심 금지 인포그래픽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추심금지범위·위반신고·채무자회생법·2026 |
개인회생 중 추심 금지 — 변제계획 인가 전후·위반 신고·법원 통지서 활용 2026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추심이 오는 이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다음 날 아침 추심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미 신청했다고 했는데 왜 계속 연락이 오나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추심을 자동으로 중지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추심이 멈추려면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통상 수일에서 수주가 걸립니다. 이 공백 기간에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 중임을 밝히고 접수 확인증을 채권자에게 제시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연락을 줄입니다.
중지명령 vs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중지명령은 특정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강행하는 경우 법원이 그것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를 대상으로 일괄 금지하는 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자주 활용됩니다.
추심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
| 항목 | 금지 여부 | 비고 |
|---|---|---|
| 전화·문자 추심 | 금지(명령 이후) | 채권추심법도 별도 적용 |
| 방문 추심 | 금지 | 가족 등 제3자에게도 금지 |
| 급여 압류 | 중지 | 이미 진행 중이면 법원에 중지 신청 |
| 예금 압류 | 중지 | 이미 압류된 경우 법원 통해 해제 요청 |
| 보증인에 대한 추심 | 금지 안 됨 | 보증인은 별도 채무자로 취급 |
| 회생채권 외 채권(조세 등) | 별도 판단 | 조세 채권 등은 절차 밖 |
법원 결정문으로 추심 막는 방법
법원에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결정문 사본을 팩스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채권자(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모든 기관)에게 발송합니다. 전화로 추심이 오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번호 ○○○이며 결정문을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서류를 전송합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기록을 남겨두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추심 금지 위반 시 신고 절차
법원 결정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두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로 1. 법원 보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반 사실을 보고합니다. 추심 내역(통화 기록, 문자 내용, 날짜·시간)과 법원 결정문 발송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집행 결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 방법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로 2. 금융감독원 신고
채권추심업자(대부업체, 추심전문회사 등)가 위반했다면 금융감독원(1332)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가능합니다. 추심 금지 연락 시간대 위반과 함께 복합적으로 신고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추심이 왔다면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 시점 이후에 오는 추심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인가 후 추심이 오면 법원 결정문(인가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즉시 발송하고, 계속될 경우 법원 보고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병행합니다.
단,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과 별개로, 회생 외 채권(예: 조세, 벌금 등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인에게 추심이 오는 경우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효력은 회생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채권자가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보증을 서 있다면, 채권자는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보증인에게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추심을 받고 있다면, 보증인 역시 불법추심 유형과 대응 방법을 파악해 채권추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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