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신청 방법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2026
![]() |
| 산업재해 보상 신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절차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2026 |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방법 완전 정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절차 2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 기준 | 급여 종류별 신청 절차 | 2026년 6월 기준
일하다 다쳤거나 직업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비(요양급여)부터 쉬는 동안의 생활비(휴업급여), 장애에 대한 보상(장해급여)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불승인 시 불복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와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적용 대상과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중소기업 사업주,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문제로 초과근무를 강요받다 건강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업무상 사고 — 근무 중 추락, 충돌, 협착, 감전, 폭발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과로), 정신건강 장해(직장 내 괴롭힘 포함)
- 출퇴근 재해 —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018년 1월부터 적용)
- 제외 — 근로자의 고의·자해, 음주 운전, 사적 행위 중 사고
산재 급여 6가지 종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재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6가지로 나뉩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산재 급여는 사업주 부담으로 지급됩니다.
①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재활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전액 지원. 산재지정 병원에서 치료 시 공단이 직접 지급.
②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요양으로 취업 못한 날(4일 이상)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3일분은 사업주 부담.
③ 장해급여
등급별 지급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④ 간병급여
실비 지원요양 중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비 지급.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으로 구분.
⑤ 유족급여
평균임금의 52%~67%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⑥ 직업재활급여
직종별 지원장해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요양급여 신청 절차 5단계
산재 신청의 첫 단계는 요양급여 신청입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 가정법원 심판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신고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신고, 산재지정 병원 진료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신청서(서식 1호) 작성
서류 제출
공단 지사에 신청서·진단서·재해 경위서 제출
공단 조사
업무 관련성 조사, 사업주 확인서 징구
승인·지급
승인 후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 시작
휴업급여·장해급여 신청 방법
요양이 시작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되고도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별도 신청합니다. 체불임금 문제와 달리 산재 급여는 공단이 직접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취업 못한 일수
· 재해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4일 이상 쉰 경우부터 적용 (3일분은 사업주 부담)
· 최저 보상 기준 적용 — 최저임금의 70% 이상 보장 산재보험법 제54조
장해급여는 치료가 완료(치료 종결)된 후 신체 기능에 장해가 남으면 신청합니다. 공단이 장해 등급을 판정하고(1~14급)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1~3급은 연금만 지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요양급여 신청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서식 1호, 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비치)
-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담당 의사 발급)
- 재해 경위서 (재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가 거부 시 공단이 직권 조사)
- 신분증 사본
✍ 휴업급여 신청 서류
-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 3호)
- 요양기간 확인서 (담당 의사 발급)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불승인 시 불복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한 경우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산재보험법 제103조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 부족”인 경우, 추가 증거(목격자 진술, 작업 기록, 의료 의견서)를 첨부하면 심사 단계에서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법원 공탁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이 어렵다면 전문 기관에 도움을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