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는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 임대인이 밟아야 할 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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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 2기 연체 계약해지·내용증명·명도소송·강제집행 2026년 임대인 합법 퇴거 절차 완벽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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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2개월(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 잠금장치 교체·단전·단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래 5단계 법원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민법 제640조)
미납 기준
평균 소요기간
평균 총비용
자진퇴거 비율
✅ 합법 vs 불법 — 임대인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 합법적 행동
-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 자진 퇴거 협의 및 이사비 협상
-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원상복구비 공제
- 지급명령 신청으로 미납 월세 별도 회수
❌ 불법 행동 (형사처벌 위험)
- 임의 잠금장치 교체 → 주거침입죄 (형법 §319)
- 짐 임의 반출·처분 → 손괴죄·절도죄
- 단전·단수 실행 또는 협박 → 강요죄 (형법 §324)
- 고성·욕설·위협으로 퇴거 강요 → 협박죄
- 동의 없이 집 무단 출입 → 주거침입죄
📋 합법 퇴거 절차 5단계 + 소요기간 타임라인
우체국 발송
법원 접수
소장 접수
승소율 매우 높음
불응 시 집행관
월세 2기(2개월) 이상 연체 시 즉시 발송 가능합니다.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하며, 발송 후 상당한 기간(통상 14일) 경과 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640,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2)
↓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 후 약 1개월 내 결정이 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 사본·연체 내역을 첨부합니다. 접수 후 법원이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
월세 미납 명도소송은 임대인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관이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실제 강제집행(짐 반출·이사)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2% 수준입니다. 강제집행 시 집행관 비용·이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복사 가능)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여 임차인 정보만 수정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3부(발신인 1부·수신인 1부·우체국 보관 1부) 출력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요청
수 신 인: 홍길동 (임차인)
발 신 인: 김임대 (임대인)
부동산 표시: ○○시 ○○구 ○○로 ○○, ○○호
귀하와 20○○년 ○월 ○일 체결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귀하는 20○○년 ○월분 및 ○월분 차임 합계 ○○만원을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민법 제640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차임을 완납하지 않으실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즉시 해지됨을 통보합니다.
3. 계약 해지 후에는 지체 없이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년 ○월 ○일
발신인: 김임대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010-○○○○-○○○○
💰 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완벽 정리
① 인지대
약 30만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부동산 가액에 따라 변동
② 송달료
약 10만원
피고 1인 기준
법원 발송 등기우편료
③ 가처분 보증보험
5~10만원
SGI서울보증 기준
연 0.113% 요율
④ 변호사 수임료
150~300만원
전문 사무소 기준 150만원
일반 사무소 300만원 이상
⑤ 집행관 비용
5~10만원
가처분 결정문 고지·게시
강제개문 시 추가 발생
⑥ 강제집행 실비
200~400만원
20평 기준 노무·운반·보관
발생 확률 약 2%
| 단계 | 항목 | 비용 | 비고 |
|---|---|---|---|
| 소송 전 | 내용증명 발송 | 3,000~5,000원 | 우체국 창구 기준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지대 1만원 + 보증보험 5~10만원 | 명도소송과 동시 신청 권장 | |
| 소송 중 | 인지대 + 송달료 | 약 40만원 |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할인 |
| 변호사 수임료 | 150~300만원 | 승소 시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 |
| 판결 후 | 강제집행 실비 | 200~400만원 | 98%는 자진퇴거로 불필요 |
| 판결까지 최소 총비용 | 약 200만원 (변호사 수임료 포함)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왜 반드시 해야 하나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몰래 제3자(가족·지인 등)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가처분 신청 O | 가처분 신청 X |
|---|---|---|
| 점유 이전 시 판결 효력 | 새 점유자에게도 유효 | 효력 없음 — 재소송 필요 |
|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1개월 내 결정 | 해당 없음 |
| 비용 | 인지대 1만원 + 보증보험 5~10만원 | 해당 없음 |
| 신청 방법 |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원 직접 접수 | 해당 없음 |
📊 유형별 시나리오 3가지 대응법
😤 유형 A — 버팀형
상황: 연락은 되지만 "곧 낼게요"만 반복
연체: 3~5개월
권장 대응: 내용증명 → 명도소송 즉시 제기
결과 예측: 소송 후 대부분 협의 자진퇴거
주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다가 보증금이 소진되면 회수 불가
🚫 유형 B — 연락두절형
상황: 전화·문자 모두 무응답, 집에 있는지 불명
연체: 2개월 이상
권장 대응: 내용증명(공시송달 가능)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우선 신청
결과 예측: 가처분 집행관 방문 시 접촉 가능성 높음
주의: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죄
🏃 유형 C — 잠적형
상황: 짐을 두고 사라진 상태, 빈집으로 추정
연체: 수개월
권장 대응: 명도소송 제기 → 공시송달 신청 → 판결 후 강제집행
결과 예측: 공시송달 인용 시 신속 처리 가능
주의: 짐을 임의 처분하면 손괴죄·절도죄
💼 보증금 공제 가능 항목 & 미납 월세 회수
| 공제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조건 및 주의사항 | 법적 근거 |
|---|---|---|---|
| 미납 월세 전액 | ✅ 가능 | 계약서상 연체액 전부 공제 가능 | 민법 §618, §640 |
| 원상복구 비용 | ✅ 가능 | 임차인 귀책 파손·훼손에 한함 자연 마모는 공제 불가 |
민법 §654·§615 |
| 명도소송 비용 | △ 조건부 | 소송비용액확정 판결 받은 경우 공제 가능 | 민사소송법 §98 |
| 무단점유 기간 임료 | ✅ 가능 | 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 시 차임 상당액 청구 가능 | 민법 §741 부당이득 |
| 연체 이자 | △ 조건부 |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 민법 §397 |
| 이사비 지원 | ❌ 불가 | 임대인 지급 의무 없음 협의 시 지급은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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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납 월세가 남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소액이면 소액심판)을 통해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1~2만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 2026년 변화 및 주의사항
📌 2026년 달라진 점
- 🔹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강화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신고 기록이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 🔹 전자소송 간소화 — 명도소송 소장 온라인 제출 절차가 단순화되어 직접 소송 제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ecfs.scourt.go.kr).
- 🔹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권리 확대 — 임차인이 계약 전·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임대인은 체납이 없어야 계약 진행이 원활합니다.
- 🔹 악성 임차인 대응 법원 전담 창구 확대 — 주요 법원에 임대차 분쟁 전담 창구가 확대 운영되어 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 🔹 주택 인도명령 제도 논의 — 경매 낙찰 외 일반 임대차에도 인도명령 제도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명도소송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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