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 —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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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 —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주거 지원·법적 대응까지 2026년 완벽 가이드 |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지금 당장 5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세요.
2026년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으로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선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5.12.)
2026년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으로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선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5.12.)
🚨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이사 금지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② 임차권등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확인
신청 후 등기 확인
③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 182 신고
☎ 182 신고
④ 피해자 신청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자 결정 신청
⑤ 지원 신청
주거·금융·법률
지원 패키지 신청
지원 패키지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해당 여부 확인
특별법 적용 가능
-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다수 임차인 피해 (기획사기)
- 임대인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중
- 경매·공매로 보증금 회수 불가
개별 민사 대응 필요
- 단순 계약 분쟁 (사기 의도 없음)
- 보증금 5억 원 초과
-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완료
-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각 시
- 임대인 형사 혐의 없는 경우
📋 단계별 신고 및 지원 신청 플로우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 유지 ⏱ 즉시
이사를 가야 하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무료 지원
🖥️ 전자소송 신청: ecfs.scourt.go.kr
🖥️ 전자소송 신청: ecfs.scourt.go.kr
2
경찰 형사 신고 ⏱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사기죄로 형사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증은 이후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각종 지원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반드시 보관하세요.
📞 경찰청 민원 ☎ 182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핵심 단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금융·법률 지원 패키지가 자동 연계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jeonse.kgeop.go.kr · 정부24(gov.kr)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1670-1004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1670-1004
4
보증금 선지원 신청 (2026년 신규) 💰 2026 신설
2026년 5월 개정 특별법에 따라 경매·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족한 차액을 선지원합니다.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10일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거 지원 신청: LH 전세피해지원팀 ☎ 1600-1004
🖥️ 온라인 신청: jeonse.kgeop.go.kr
🖥️ 온라인 신청: jeonse.kgeop.go.kr
5
주거·금융·법률 지원 패키지 신청 🏠 지원 연계
피해자 결정 후 LH 긴급 임시주거, HUG 저리 대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원스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시·군·구청) · LH ☎ 1600-1004 · HUG ☎ 1566-9009
📂 피해자 결정 신청 시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용 | 주의사항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무료 | 특약사항 포함 전 페이지 |
| 등기부등본 (최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700원 | 신청일 기준 최신본 필수 |
| 전입세대 열람원 | 주민센터·정부24 | 무료 | 본인 전입 확인용 |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법원 | 무료 | 우선변제권 입증용 |
| 경찰 신고 접수증 | 경찰서·ecrm.police.go.kr | 무료 | 필수 — 없으면 신청 불가 |
| 신분증 사본 | 본인 지참 | 무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 |
🏠 피해자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패키지
긴급 임시주거 지원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존 주택 계속 거주 지원, 임시거처 최대 2년 무상 제공
LH ☎ 1600-1004
보증금 선지원
경매 회수액이 보증금 1/3 미만 시 국가 차액 지원,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국토부 ☎ 1670-1004
저리 대출 지원
HUG·HF 전세피해 긴급대출 (연 1~2%), 최대 3억 원, 무보증 가능
HUG ☎ 1566-9009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담 변호사 무료 지원, 소송·경매 비용 전액 지원
법률구조공단 ☎ 132
심리 상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바우처 지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복지부 ☎ 129
세금 감면
피해 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경매 낙찰 시 취득세 50% 감면
시·군·구청 세무과
💰 보증금 회수 방법 비교
| 방법 | 소요 기간 | 회수 가능 금액 | 조건 |
|---|---|---|---|
| 국가 선지원 | 결정 후 즉시 | 보증금 1/3 차액 | 피해자 결정 + 경매 회수 1/3 미만 |
| 전세보증보험 청구 | 2~4주 | 보증금 전액 | 사전에 HUG·HF·SGI 가입한 경우 |
| 경매·공매 배당 | 6개월~2년 | 낙찰가에서 순위별 배당 | 확정일자·대항력 보유 시 우선 배당 |
| 민사소송·강제집행 | 6개월~3년 | 판결금액 전부 | 임대인 재산 있는 경우 |
| 형사합의 | 수사 기간 중 | 합의 금액 | 임대인 형사 기소 후 협상 |
⚠️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경매 배당이 유일한 회수 수단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이 없으면 배당 순위에서도 밀립니다.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세요.
⚖️ 피해자 결정이 기각됐을 때
| 단계 | 방법 | 기간 | 비용 |
|---|---|---|---|
| 1단계 | 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결정 후 30일 이내 | 무료 |
| 2단계 | 행정심판 청구 | 기각 후 90일 이내 | 무료 |
| 3단계 | 행정소송 (취소소송) | 기각 후 90일 이내 | 인지대 1~2만 원 |
| 병행 | 임대인 상대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 | 즉시 가능 | 소가 기준 인지대 |
💡 피해자 결정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과 경매 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상담 후 병행 진행을 권장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보증금 국가 선지원 신설 (2026.5.12. 시행) — 경매 회수액이 보증금 1/3 미만인 피해자에게 국가가 차액을 선지원, 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달성 목표
📌 특별법 유효기간 2027년 5월까지 연장 — 2023년 시행 특별법의 4년 유효기간 확인,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 전세사기 중개사 형사처벌 강화 —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 피해자 결정 처리 기간 단축 — 기존 6개월 → 3개월 이내 결정 원칙으로 단축
📌 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 시·군·구청 내 전담 지원센터 전국 확대 운영
📌 특별법 유효기간 2027년 5월까지 연장 — 2023년 시행 특별법의 4년 유효기간 확인,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 전세사기 중개사 형사처벌 강화 —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 피해자 결정 처리 기간 단축 — 기존 6개월 → 3개월 이내 결정 원칙으로 단축
📌 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 시·군·구청 내 전담 지원센터 전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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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5.12.)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법령은 law.go.kr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은 jeonse.kgeop.go.kr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167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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