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예시 — 이 문구 넣으면 분쟁 90%가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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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예시 — 보증금 보호·수리비·대출 미승인·전세보증보험 필수 문구 2026년 완벽 가이드 |
국토교통부 2026년 통계에 따르면 전세 분쟁의 87%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아래 문구를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아래 문구를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 특약사항이란? (법적 근거)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우선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하단 '특약사항' 란에 기재하며, 서명·날인된 계약서에 포함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이며, 일반 사인 간 계약도 동일 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 특약사항 7대 유형
① 보증금 보호
근저당·소유권 이전 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 대출 미승인
계약 자동 해제·계약금 반환
민법 제151조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거부 시 해제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④ 수리·관리비
하자 책임 분담 명시
민법 제623조
⑤ 갱신·거절
계약갱신청구권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⑥ 퇴거·반환
조기 퇴거 시 즉시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⑦ 대항력 공백 방지
전입신고 당일 권리 변동 차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7대 유형 한눈에 비교
| 유형 | 목적 | 우선 적용 대상 | 법적 근거 |
|---|---|---|---|
| ① 보증금 보호 | 근저당·처분 금지 |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② 대출 미승인 | 계약 자동 해제 | 임차인 | 민법 제151조 |
| ③ 전세보증보험 | 가입 의무화 | 임차인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
| ④ 수리·관리비 | 하자 책임 분담 | 임차인·임대인 공통 | 민법 제623조 |
| ⑤ 갱신·거절 | 갱신청구권 행사 |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⑥ 퇴거·반환 | 조기 퇴거 시 반환 |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⑦ 대항력 공백 방지 | 전입·확정일자 보호 |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복사해서 쓰는 특약 문구 7가지
① 보증금 보호 특약
📋 복사 문구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 핵심: 잔금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 신규 설정 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문구로 사전 차단하세요.
②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특약
📋 복사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차인은 대출 미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차인은 대출 미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한다.
💡 핵심: '자동 무효' 문구와 반환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 복사 문구
임차인은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임대인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를 즉시 제공한다. 임대인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임대인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를 즉시 제공한다. 임대인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다.
💡 2026년 추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는 전세 사기 의심 신호입니다. 거부 시 계약 해제권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④ 수리·관리비 특약
| 수리 항목 | 부담 주체 | 특약 문구 요약 |
|---|---|---|
| 보일러·배관·누수 (구조적 하자) | 임대인 | 통보 후 7일 이내 수리 |
| 도배·장판 (5년 이상 경과) | 임대인 | 입주 전 임대인이 교체 완료 |
| 전구·필터·소모품 | 임차인 | 임차인 부담 |
| 입주 전 발견 하자 | 임대인 | 잔금 지급 전 수리 완료 |
| 임차인 과실 파손 | 임차인 | 원상복구 또는 비용 변상 |
📋 복사 문구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하자(누수·배관·보일러·창호 등)를 수리 완료한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 없이 발생한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수리하며, 임대인이 기간 내 미이행 시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하자(누수·배관·보일러·창호 등)를 수리 완료한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 없이 발생한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수리하며, 임대인이 기간 내 미이행 시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갱신 거절·퇴거 특약
📋 복사 문구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기간 내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최소 3개월 임료 상당)을 한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기간 내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최소 3개월 임료 상당)을 한다.
⑥ 조기 퇴거·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
📋 복사 문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직장 이전·질병 등)으로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이 기간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직장 이전·질병 등)으로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퇴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이 기간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⑦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 공백 방지 특약
📋 복사 문구
임차인은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신규 권리 설정 금지를 확인하는 등기부등본(당일 발급본)을 제출한다. 잔금 지급 이후 임대인이 권리를 변동시킬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한다.
임차인은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며,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신규 권리 설정 금지를 확인하는 등기부등본(당일 발급본)을 제출한다. 잔금 지급 이후 임대인이 권리를 변동시킬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한다.
💡 핵심: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 시 임차인 대항력보다 앞섭니다. 이 문구로 차단하세요.
❌ 무효가 되는 특약 사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무효 특약 문구 | 무효 이유 | 적용 법령 |
|---|---|---|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임대인의 귀책 하자도 임차인이 수리한다" | 민법 제623조 위반 | 민법 제623조 |
|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 "5% 초과 임료 인상에 동의한다" | 임료증액 상한 초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 특약사항 작성 3단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 보증금 보호(근저당·처분 금지) 문구 준비
- 대출 미승인 시 자동 해제 문구 포함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문구 포함
🖊️ 계약 당일
- 특약사항 란에 7대 유형 문구 기재
- 임대인·임차인 양측 서명·날인 확인
- 계약서 3부 (임대인·임차인·중개사) 수령
📌 계약 후
- 계약서 원본 스캔·클라우드 백업
- 전입신고·확정일자 당일 처리
- 전세보증보험 1개월 이내 가입
🆕 2026년 달라진 점
📌 임대차 신고제 전면 의무화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필수 (rtms.molit.go.kr),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 지원 2026년까지 연장
📌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권 명시 —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형사처벌 — 고의적 가입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 지원 2026년까지 연장
📌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권 명시 —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형사처벌 — 고의적 가입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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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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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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