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고소 절차 완전 정리 | 차이·공소시효·고소장·합의·손해배상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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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상해죄 고소 절차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폭행·상해 차이·공소시효·고소장·합의·손해배상 2026 |
폭행·상해죄 고소 절차 완전 정리
차이·공소시효·고소장·합의·손해배상 2026
형법 제260조(폭행)·제257조(상해) 기준 | 2026년 6월 기준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다르며, 증거 수집 방법과 고소 절차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상해죄 차이, 반의사불벌죄 개념, 고소장 작성법, 경찰 고소 절차 5단계, 합의·공탁,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합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 개념과 차이
폭행과 상해는 일상에서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처럼 개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① 폭행죄 (형법 제260조)
- 정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상처 여부: 상처 없어도 성립
- 예시: 밀치기, 뺨 때리기, 물 뿌리기
- 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해당 (합의 시 처벌 불가)
- 공소시효: 5년
② 상해죄 (형법 제257조)
- 정의: 폭행 등으로 신체 손상 야기
- 상처 여부: 실제 상해 결과 필요
- 예시: 타박상, 골절, 찰과상, 정신적 충격
-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미해당 (합의해도 처벌 가능)
- 공소시효: 10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처벌 의사의 중요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③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인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 구분 | 반의사불벌죄 (폭행) | 친고죄 (모욕·명예훼손) |
|---|---|---|
| 고소 필요성 |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고소 없으면 수사 불가 |
| 합의 효과 | 처벌불원 표시 시 공소 제기 불가 | 고소 취소 시 공소 제기 불가 |
| 처벌 요청 철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 상해죄 |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님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은 경찰서 제출용과 검찰 제출용이 있으며, 보통 경찰서에 먼저 제출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등 수사 과정에서도 고소장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 고소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본인 서명 필요 |
| 피고소인 정보 | 성명·주소·연락처 (아는 범위 내) | 불명확해도 접수 가능 |
| 피해 일시·장소 | 구체적 날짜·시각·장소 | 최대한 정확하게 |
| 피해 내용 | 가해 행위·피해 상황 구체적 서술 | 사실만 기재, 과장 금지 |
| 증거 목록 | CCTV, 사진, 목격자, 상해진단서 | 첨부 서류 목록 작성 |
| 처벌 의사 |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 폭행죄 반의사불벌 관련 |
경찰서 고소 절차 5단계
폭행·상해 고소는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경찰서 형사과에 접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고소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
사진·CCTV·목격자·상해진단서 확보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 구체적 기술. 전문가 도움 권장
경찰서 접수
형사과에 고소장·증거 제출, 접수증 수령
수사·피의자 조사
경찰 수사 진행. 고소인 진술서 작성
검찰 송치·처분
기소·불기소·약식기소 등 결정
- 기소: 법원에 공판 제기 → 재판 진행
- 약식기소: 경미한 사건, 벌금 처분 (공판 없이 서면 심리)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처벌 유예 (합의·초범 등 고려)
- 혐의없음(불기소): 증거 불충분 또는 범죄 미성립
- 죄가안됨·공소권없음: 범죄 미성립 또는 반의사불벌 등으로 기소 불가
합의·공탁과 형량 감경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과 처벌 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합의 시 처벌 | 처벌불원서 제출 시 처벌 불가 | 처벌 감경 사유이나 기소 가능 |
| 합의금 기준 | 치료비 + 위자료 + 합의금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합의금 |
| 공탁 | 피해자 연락 안 될 때 법원에 공탁 가능 | 동일 — 공탁도 감경 요소 |
| 합의 시기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유효 | 1심 선고 전 합의가 감경에 유리 |
폭행·상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기준에 따라 소액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증거 서류 |
|---|---|---|
| 치료비 | 실제 발생한 병원비·약값 | 영수증·진단서 |
| 향후 치료비 | 향후 필요한 치료 예상 비용 | 의사 소견서 |
| 일실수입 | 입원·통원 기간 근로 불가로 인한 수입 손실 | 급여명세서·소득 증빙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사건 경위 진술 |
| 기타 비용 | 진단서 발급비·교통비·간병비 등 | 영수증 |
자주 묻는 질문 FAQ
폭행·상해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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