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 완전 정리 | 소액사건심판·3,000만원·인지대·관할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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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과 소장 작성 안내 |
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 완전 정리 — 소액사건심판·3,000만원·인지대·관할 2026
소액사건심판법상 3,0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의 청구 요건부터 인지대 계산, 관할 법원 선택, 이행권고결정 제도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도 신청 가능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① 소액재판(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의 민사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데 반해, 소액재판은 법원행정처 통계 기준 평균 2~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액재판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잡한 절차 없이 소장 한 장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고용인도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셋째,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재판기일 없이도 청구액을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가족·고용인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재판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대체물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건물 명도, 인도, 소유권 이전 등 비금전적 청구는 해당 물건의 시가를 환산하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혼·가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아닌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② 청구 금액 기준과 적용 예시
소액재판의 핵심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소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소장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송 도중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처음 기준으로 소액사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 유형별 소가 산정 방법
| 청구 유형 | 소가 산정 기준 | 소액재판 해당 여부 |
|---|---|---|
| 임금·급여 미지급 | 미지급 금액 합산 | 3,000만원 이하 시 ✓ |
| 전세보증금 반환 | 청구 보증금 총액 | 3,000만원 이하 시 ✓ |
| 공사대금·물품대금 | 미수금 총액 | 3,000만원 이하 시 ✓ |
| 손해배상 청구 | 청구 손해액 | 3,000만원 이하 시 ✓ |
| 동산 인도 청구 | 물건 시가 | 시가 3,000만원 이하 시 ✓ |
| 부동산 명도 청구 | 부동산 시가의 1/2 | 환산액 3,000만원 이하 시 ✓ |
실제 적용 예시
사례 1: 집주인이 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소가 2,500만원으로 소액재판 가능.
사례 2: 건설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 1,800만원을 못 받은 경우 → 소가 1,800만원으로 소액재판 가능.
사례 3: 교통사고 손해배상 3,500만원 청구 → 3,000만원 초과로 일반 민사소송 진행 필요.
사례 4: 월급 미지급 3개월치 합계 900만원 → 소가 900만원으로 소액재판 가능(연장수당 포함해도 3,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③ 관할 법원 선택 방법
소액재판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결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원칙: 피고 주소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즉 피고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며 합의부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재판적: 원고에게 유리한 관할
| 사건 유형 | 추가로 선택 가능한 관할 | 근거 조문 |
|---|---|---|
| 계약 이행 청구 | 계약 이행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8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 발생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18조 |
| 재산 소재지 관련 | 재산 소재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11조 |
| 사무소·영업소 관련 |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12조 |
실무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원이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면 해당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인지대·송달료 계산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소액재판이라도 이 비용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소장이 각하됩니다.
인지대 계산 공식
- 소가 1,000만원 이하: 인지대 = 소가 × 0.005 (최소 1,000원)
- 소가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인지대 = 50,000원 + (소가 - 1,000만원) × 0.004
-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 10% 감액 혜택 있음
소가별 인지대 계산 예시
| 소가 | 인지대 계산식 | 납부 인지대 | 전자소송 시(10% 감면) |
|---|---|---|---|
| 300만원 | 300만 × 0.005 | 15,000원 | 13,500원 |
| 500만원 | 500만 × 0.005 | 25,000원 | 22,500원 |
| 1,000만원 | 1,000만 × 0.005 | 50,000원 | 45,000원 |
| 1,500만원 | 50,000 + 500만 × 0.004 | 70,000원 | 63,000원 |
| 2,000만원 | 50,000 + 1,000만 × 0.004 | 90,000원 | 81,000원 |
| 3,000만원 | 50,000 + 2,000만 × 0.004 | 130,000원 | 117,000원 |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피고와 원고 각 1인당 15회분을 예납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약 6,200원이므로, 피고 1인 기준 총 예납액은 약 186,000원입니다(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남은 송달료는 소송 종결 후 환급됩니다.
⑤ 소장 작성법과 제출
소액재판 소장은 복잡한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소장 양식을 사용하면 법률 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르면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법원 접수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구술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 필수 기재 사항
전자소송 vs. 방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감면 외에도 24시간 언제든지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기일 통지·판결문 수령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⑥ 이행권고결정 제도 활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규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재판 최대의 장점입니다. 법원이 소장을 받은 후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흐름
실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특히 명백한 채무 관계에서) 재판기일 없이 1~2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하려면 강제집행 신청 방법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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