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 완전 정리 | 소액사건심판·3,000만원·인지대·관할 2026

 

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과 소장 작성 안내
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과 소장 작성 안내

 2026-06-17  |   행정·생활기타  |  ⌛ 약 12분 읽기

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 완전 정리 — 소액사건심판·3,000만원·인지대·관할 2026

소액사건심판법상 3,0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의 청구 요건부터 인지대 계산, 관할 법원 선택, 이행권고결정 제도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도 신청 가능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① 소액재판(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의 민사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데 반해, 소액재판은 법원행정처 통계 기준 평균 2~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액재판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잡한 절차 없이 소장 한 장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고용인도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셋째,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재판기일 없이도 청구액을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가족·고용인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재판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대체물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건물 명도, 인도, 소유권 이전 등 비금전적 청구는 해당 물건의 시가를 환산하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혼·가사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아닌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② 청구 금액 기준과 적용 예시

소액재판의 핵심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소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소장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송 도중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처음 기준으로 소액사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 유형별 소가 산정 방법

청구 유형 소가 산정 기준 소액재판 해당 여부
임금·급여 미지급 미지급 금액 합산 3,000만원 이하 시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총액 3,000만원 이하 시 ✓
공사대금·물품대금 미수금 총액 3,000만원 이하 시 ✓
손해배상 청구 청구 손해액 3,000만원 이하 시 ✓
동산 인도 청구 물건 시가 시가 3,000만원 이하 시 ✓
부동산 명도 청구 부동산 시가의 1/2 환산액 3,000만원 이하 시 ✓
주의: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전체 청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금 2,800만원에 이자 300만원을 합산하면 3,100만원이 되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

사례 1: 집주인이 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소가 2,500만원으로 소액재판 가능.

사례 2: 건설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 1,800만원을 못 받은 경우 → 소가 1,800만원으로 소액재판 가능.

사례 3: 교통사고 손해배상 3,500만원 청구 → 3,000만원 초과로 일반 민사소송 진행 필요.

사례 4: 월급 미지급 3개월치 합계 900만원 → 소가 900만원으로 소액재판 가능(연장수당 포함해도 3,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③ 관할 법원 선택 방법

소액재판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결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원칙: 피고 주소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즉 피고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며 합의부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재판적: 원고에게 유리한 관할

사건 유형 추가로 선택 가능한 관할 근거 조문
계약 이행 청구 계약 이행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8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발생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18조
재산 소재지 관련 재산 소재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11조
사무소·영업소 관련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 민사소송법 제12조

실무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원이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면 해당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피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 법원이 원칙적 관할입니다. 지점·영업소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지점 소재지 법원도 관할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조).

④ 인지대·송달료 계산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소액재판이라도 이 비용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소장이 각하됩니다.

인지대 계산 공식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소가 1,000만원 이하: 인지대 = 소가 × 0.005 (최소 1,000원)
  • 소가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인지대 = 50,000원 + (소가 - 1,000만원) × 0.004
  •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 10% 감액 혜택 있음

소가별 인지대 계산 예시

소가 인지대 계산식 납부 인지대 전자소송 시(10% 감면)
300만원 300만 × 0.005 15,000원 13,500원
500만원 500만 × 0.005 25,000원 22,500원
1,000만원 1,000만 × 0.005 50,000원 45,000원
1,500만원 50,000 + 500만 × 0.004 70,000원 63,000원
2,000만원 50,000 + 1,000만 × 0.004 90,000원 81,000원
3,000만원 50,000 + 2,000만 × 0.004 130,000원 117,000원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피고와 원고 각 1인당 15회분을 예납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약 6,200원이므로, 피고 1인 기준 총 예납액은 약 186,000원입니다(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남은 송달료는 소송 종결 후 환급됩니다.

소송구조 신청: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⑤ 소장 작성법과 제출

소액재판 소장은 복잡한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소장 양식을 사용하면 법률 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르면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법원 접수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구술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 필수 기재 사항

1
당사자 표시: 원고·피고의 성명(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번호로 법원이 조회 가능하므로 정확히 기재.
2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
3
청구 원인: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서술. A4 1~2장 분량으로 충분.
4
증거 목록: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입금 증명서 등 주요 증거를 첨부. 사본 2부(법원용+피고 송달용) 제출.
5
소가 및 인지액: 소장 상단 또는 하단에 소가와 납부 인지액을 명시.

전자소송 vs. 방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감면 외에도 24시간 언제든지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기일 통지·판결문 수령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⑥ 이행권고결정 제도 활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가 규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재판 최대의 장점입니다. 법원이 소장을 받은 후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흐름

1
소장 제출 및 심사: 법원이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 발령 여부 판단(통상 1~2주 내).
2
이행권고결정 발령 및 피고 송달: 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되며, 피고는 결정서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
이의 없으면 확정: 피고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강제집행 신청 가능.
4
피고 이의 시: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액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됨.

실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특히 명백한 채무 관계에서) 재판기일 없이 1~2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하려면 강제집행 신청 방법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불발령 사유: ① 청구가 이유 없어 보이는 경우, ② 피고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③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이 소액재판 대상입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청구액이 기준이므로 유의하세요.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소가 1,000만원 이하는 소가×0.005(최소 1,000원), 소가 1,000만원~3,000만원은 5만원+(초과분×0.004)입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제출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상 원고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지만, 법원 조회 촉탁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 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5항). 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강제집행 신청 방법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소액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액재판에서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소송 부담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낮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면책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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