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월급·주휴수당 완전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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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인포그래픽 — 시급10030원·월급환산·주휴수당·최저임금법·2026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완전 정리
시급·월급 환산부터 주휴수당 계산, 산입범위 변경, 위반 신고까지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내 시급이 맞게 계산된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식대, 상여금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달라졌고, 산입범위도 바뀌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2025년 최저임금 확정 수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일률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 연도 | 시급(원) | 인상액 | 인상률 |
|---|---|---|---|
| 2023년 | 9,620 | +460 | +5.0% |
| 2024년 | 9,860 | +240 | +2.5% |
| 2025년 | 10,030 | +170 | +1.7% |
2. 월급·일급·주급 환산 계산법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일급·시간외 환산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일급(8시간) | 10,030 × 8 | 80,240원 |
| 주급(40시간+주휴8시간) | 10,030 × 48 | 481,440원 |
| 월급(주 40시간) | 10,030 × 209 | 2,096,270원 |
| 연장근로 할증(1.5배) | 10,030 × 1.5 | 15,045원/시간 |
단시간 근로자(알바)라면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당 주휴수당 4시간이 추가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3. 주휴수당 포함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는 1주에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알바 자리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알바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30원 = 40,120원/주
실효 시급 개념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아야 할 때 "실효 최저 시급"은 약 12,036원(10,030 × 1.2)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포함·제외 항목 정리에서 식대와 상여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4. 최저임금 산입범위 — 식대·상여금 어떻게 처리되나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산입범위 기준이 2025년에도 적용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2025년 산입 기준 | 산입 가능 금액 |
|---|---|---|
| 정기상여금 | 월 최저임금액의 1% 초과분 | 20,963원 초과분부터 |
|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 월 최저임금액의 2% 초과분 | 41,926원 초과분부터 |
| 소정 근로시간 임금 | 전액 산입 | 기본급 전부 |
| 초과근로수당 | 산입 불가 | 최저임금 비교 대상 아님 |
산입범위 변경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정리에서 연도별 확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업종별 적용 기준
수습기간 감액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을 허용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단순노무직(직종)이 아닐 것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 반복 업무라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감액은 불법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서 단순노무직 판단 기준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업종별·고용 형태별 적용
| 구분 | 적용 여부 | 비고 |
|---|---|---|
| 시간제·아르바이트 | 동일 적용 | 시간 비례 계산 |
| 외국인 근로자 | 동일 적용 | 국적 무관 |
| 가사근로자 | 2022년부터 적용 | 가사근로자법 시행 |
| 특수형태근로자 | 원칙 미적용 | 개별 계약에 따름 |
6. 위반 시 처벌과 신고 방법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신고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 방문
- 조사 및 시정 지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 명령
- 고소 전환: 시정 거부 시 형사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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