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는 방법 | 사업주 조치의무·2차가해 대응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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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인포그래픽 — 사업주 조치의무 4가지·신고 절차 4단계·2차가해 대응·처벌 과태료표·2026 |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는 방법
사업주 조치의무·2차가해 대응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 2026년 7월 기준
요약: 직장 내 성희롱은 사내 신고 후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내 처리가 미흡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방법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적 언동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성적 농담, 외모 평가,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 고소하는 방법에서처럼 구체적인 언행 내용과 발생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조치의무
사업주가 조사를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서 안내한 것처럼 관할 행정기관(고용노동부)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4단계
증거 확보
발언·메시지·목격자 진술 기록
사내 신고
인사부서·고충처리 담당자 신고
사업주 조사
지체 없는 조사·피해자 보호조치
외부 진정
미흡 시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대응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이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태료 계산표
| 위반 행위 | 제재 수준 |
|---|---|
|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조사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피해자 불이익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예방교육 미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발생 일시·장소·구체적 언행 기록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관련 메시지·이메일 캡처
- 사내 신고 채널(고충처리위원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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