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하는 방법 | 절차·검찰송치·재수사 2026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검찰송치 4단계·재수사요청 비교·항고 30일 2026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검찰송치 4단계·재수사요청 비교·항고 30일 2026

① 2026 최신 기준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하는 방법
절차·검찰송치·재수사요청까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기준 | 검찰 송치·재수사 절차 안내 | 2026년 7월 기준

지체없이검찰 송치
30일불기소 항고 기한
고소인·피해자이의신청 자격

요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에도 불기소되면 항고·재정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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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이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절도 피해 고소하는 방법이나 사기죄 고소하는 방법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므로,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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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유 유형

사유의미
혐의없음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무죄 사유가 명백한 경우
죄가안됨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친고죄 고소 취소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각하고소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중복 고소인 경우

사유별로 이의신청 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다르므로, 무고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처럼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 사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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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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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확인

불송치 결정 취지·이유 서면 확인

2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 요지·근거 구체적 기재

3

관할 경찰서 제출

사건 처리 경찰서장에게 제출

4

검찰 송치

지체 없이 검찰로 사건 이송

이의신청서는 경찰 조사받기 전 알아야 할 피의자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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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 이의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사건번호 및 담당 수사관 정보
  • 불송치 통지서 상 결정 사유 요약
  • 이의 요지 — 어떤 사유를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 새로 제출할 증거나 참고자료 목록
  •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명예훼손죄 고소하는 방법에서 강조하듯 추가 증거 확보 여부가 이의신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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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절차

ⓘ 검사의 판단 범위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직접 결정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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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요청과의 차이

 실무 사례로 보는 차이A씨는 사기 고소 후 불송치 통지를 받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반면 B씨 사건은 고소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기록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였습니다. 두 절차 모두 사건을 다시 살펴본다는 점은 같지만 신청 주체와 절차 개시 방식이 다릅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주도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협박죄 고소하는 방법에서처럼 고소인 본인이 능동적으로 불복 의사를 표시해야 시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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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불기소 시 대응

⚠ 항고 기한 30일을 놓치지 마세요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에서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까지 기각된 경우 재정신청 등 추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단계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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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법정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증거 소실이나 공소시효 임박을 고려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수사가 되나요?
사건은 지체 없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지만,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서류 검토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주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스스로 불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재정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경찰서·검찰청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서 작성과 증거 보강이 재수사 여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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