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체불임금 2026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인포그래픽 — 2026년 시급 10320원·진정 절차·처벌기준·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인포그래픽 — 2026년 시급 10320원·진정 절차·처벌기준·체불임금

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과 밀린 임금 받는 절차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기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절차 | 2026년 7월 기준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215만원월 환산 최저임금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1

최저임금 위반이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환산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사업주가 이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습사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감액 근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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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상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총액을 소정근로시간(및 유급 주휴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 산입 대상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통상 209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무료 법률구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위반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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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vs 제외되는 임금

구분산입 여부
기본급,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 임금산입 O
정기상여금(월 환산분, 일정 비율 초과분만)산입 O (조건부)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정기 지급분, 일정 비율 초과분)산입 O (조건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산입 X
연차유급휴가수당산입 X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출장비 등)산입 X

연장근로수당 등을 총액에 합산해 "평균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산입 제외 항목을 빼고도 소정근로시간 기준 시급이 10,320원을 넘어야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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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5단계

1

위반 확인

시급 계산 후 미달 여부 판단

2

증거 수집

계약서·명세서·근태기록

3

진정서 작성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

4

관할 노동청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5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지시 또는 형사입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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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준비할 증거자료

✍ 필요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 조건 확인)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출근카드, 스케줄표, 메신저 대화 등)
  • 업무 지시 내역, 사업주와의 대화 캡처
  •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처법을 참고해 관련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진정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위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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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면 형사입건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시정지시 불이행 시에는 검찰 송치를 통한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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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차액 임금 받는 방법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위반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활용 가능)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고, 확정판결 후에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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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진정을 이유로 해고·전보·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나 보복성 조치가 동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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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있나요?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실비변상적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급여 총액이 아니라 산입 항목만 따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위반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정지시로 자율 시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퇴사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진정을 제기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할 노동청에 추가 신고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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