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대응법 | 수선요구·손해배상·해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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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대응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수선요구·비용청구·계약해지 2026 |
임대인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대응 방법
수선요구·손해배상·계약해지까지
민법 제623조·제626조·제627조 기준 | 내용증명·비용청구 절차 | 2026년 7월 기준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계약 기간 내내 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누수, 보일러 고장, 곰팡이, 배수관 파열 같은 주요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이를 방치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협상에서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부담 vs 임차인 부담 하자 구분
| 하자 유형 | 부담 주체 |
|---|---|
| 누수·배수관 파열 | 임대인 부담 |
| 보일러·난방 고장 | 임대인 부담 |
| 구조적 결함(균열·붕괴 위험) | 임대인 부담 |
| 전구·손잡이 등 소모품 교체 | 임차인 부담 |
|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 | 임차인 부담 |
다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수선 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묵시적 갱신 조건을 확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특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 내용증명으로 수선 요구
구두·문자 요청
하자 발생 즉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수선 요구 내용·기한 명시
증거 확보
사진·영상·피해 기록
기한 경과 확인
미이행 시 다음 단계 진행
임대인이 구두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참고해 수선 요구 사실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이후 비용청구나 소송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직접 수선 후 비용청구
임대인이 상당 기한 내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따라 목적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선 전 하자 상태 사진·영상
- 수리업체 견적서 2곳 이상
- 수리 완료 후 영수증·세금계산서
-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3단계 — 차임감액청구
하자로 인해 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①. 예를 들어 전용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방을 누수로 쓸 수 없게 됐다면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감액 비율을 조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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