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 신청 절차·비공개 결정 불복·수수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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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청구방법 3가지·절차 5단계·비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수수료 2026 |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신청 절차·비공개 결정 불복·수수료
정보공개법 제10조·제18조 기준 | 정보공개포털 온라인 청구 가이드 | 2026년 7월 기준
요약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연장 시 20일)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란? — 청구권자와 대상기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일정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각급 법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을 포괄합니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나 공공기관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자료 등이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는 국가안보·외교관계,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개인정보, 영업비밀,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비공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라도 해당 부분만 삭제(마스킹)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3가지 + 절차 5단계
청구 방법은 온라인(정보공개포털), 방문 접수, 우편·팩스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청구가 가장 빠르고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대상기관 확인
정보를 보유한 기관 검색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포털 또는 서면
접수
온라인·방문·우편 중 선택
결정 통지
10일 이내(연장 시 20일)
공개·수령
열람 또는 사본·출력물 교부
청구서 작성 체크리스트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이 모호하면 기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청구인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기간·문서명·담당부서 등 구체적으로)
- 공개 방법 (열람·사본·출력물·전자파일 등)
- 수령 방법 (방문·우편·정보통신망)
공개 결정 기한과 수수료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연장 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
기관 방문 열람 시
사본(A4)
1장당, 기관별 상이
온라인 청구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우편 수령
청구인 부담
비공개 결정 불복 방법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절차 | 기한 | 처리기간 |
|---|---|---|
| 이의신청 | 통지일로부터 30일 | 7일(7일 연장 가능) |
| 행정심판 |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통상 60일 내외 |
| 행정소송 |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사건별 상이 |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또는 관할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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