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 자격·금액·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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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 — 중위소득 48% 자격·임차급여 급지별 상한액·수선유지 3등급·신청절차 2026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지급액·절차 2026년 완전 가이드
주거급여법 제5조·제7조·제10조 기준 | 2026년 7월 기준
주거급여란? —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자가 주택 보유·거주 가구 |
| 지원 내용 | 월 임차료 지원 (급지별 상한) | 주택 수리 비용 지원 (LH 직접 시공) |
| 지급 방식 | 매월 현금 지급 (임대인 또는 수급자) | LH 직접 시공 (주기별 순환) |
| 법적 근거 | 주거급여법 제7조 | 주거급여법 제10조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폐지되어 자녀 소득이 높아도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이나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함께 복지 급여를 챙겨보세요.
수급 자격 — 2026년 중위소득 48%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392,013원 | 1,148,166원 |
| 2인 | 3,932,658원 | 1,887,676원 |
| 3인 | 5,025,353원 | 2,412,169원 |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고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임차급여 지급액 — 2026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액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급지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 2급지 | 경기·인천 | 268,000 | 300,000 | 358,000 | 415,000 |
| 3급지 | 광역시·세종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 4급지 | 그 외 지역 | 178,000 | 198,000 | 236,000 | 274,000 |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고시 금액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수선을 시행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자가 수리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과 혼동하지 마세요.
경보수
도배·장판·창호·단열
3년 주기 시행
중보수
창호·지붕·기둥·보일러
5년 주기 시행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전면
7년 주기 시행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 제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 방문 조사
주택 조사
LH 주거 실태 조사
결정·통지
수급 결정 후 서면 통지
급여 지급
익월부터 매월 20일 지급
✍ 주거급여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확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재직·사업 소득 확인 서류 (해당 시)
탈락 시 이의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23조.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동신고 의무
수급 중 다음과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 임대차 계약 변경·해지
- 소득 증가 (취업·사업 개시 등)
- 재산 취득·증가
- 가구원 변동 (출생·사망·전출입)
- 타 급여 수급 여부 변동
부정수급 유의사항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했는데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세요. 포괄임금제 대처나 위자료 청구처럼 법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할수록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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