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방법 | 금액 기준·소멸시효·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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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청구 방법 인포그래픽 — 귀책사유 6가지·금액 결정 기준·협의·재판 절차·소멸시효 3년 2026 |
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금액 기준·소송 절차·소멸시효 2026
민법 제843조·제806조·제766조 기준 | 협의이혼·재판이혼 구분 | 외도 상대방 청구 포함
이혼 위자료란? —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의 귀책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민법 제843조·제806조. 재산 피해보다 정신적·감정적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재산분할과 구별됩니다.
위자료 청구의 전제 조건은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 외도, 간통, 성적 부정 행위 민법 제840조①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민법 제840조② |
| 심한 부당대우 | 폭행, 학대, 모욕 등 참을 수 없는 고통 민법 제840조③ |
| 직계존속 부당대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부당대우 민법 제840조④ |
| 기타 중대한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민법 제840조⑥ |
위자료는 이혼 원인의 귀책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쌍방 유책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처럼 가족법 문제는 사실관계가 결과를 결정하므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 결정 기준 — 법원 판례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높이는 요소
- 혼인 기간이 길수록
- 귀책 사유의 중대성 (폭력, 외도 등)
- 자녀가 있는 경우
- 피해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 반복적·지속적 귀책 행위
금액 낮추는 요소
-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 쌍방 유책인 경우
- 피해 배우자의 귀책 기여
-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부족
- 귀책 사유의 경미성
- 이미 협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위자료 vs 재산분할 — 핵심 차이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에는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법적 성격 | 귀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공동 재산의 분배 |
| 귀책 여부 | 귀책 있는 배우자만 청구 가능 | 귀책 여부 무관, 기여도 기준 |
| 법적 근거 | 민법 제843조·제806조 | 민법 제839조의2 |
| 소멸시효 |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
| 대상 재산 |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
| 세금 | 원칙적으로 비과세 (사실상) | 증여세 비과세 (재산분할로 인정 시)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 분할 협의와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 문제도 합의가 가능하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됩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 방법
협의이혼 시 위자료는 부부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금액·지급 방법·시기를 합의한 뒤 반드시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금액 (총액 또는 분할 지급 조건)
-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등)
- 지급 기한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기일)
- 지급 지연 시 이자 및 강제집행 동의 조항
- 추가 청구 포기 조항 (이것으로 모든 위자료 청구를 갈음한다는 내용)
재판이혼 위자료 청구 절차 5단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증거 확보
귀책 사유 증거 (메신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소장 작성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변호사 또는 본인)
법원 접수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접수
조정·심리
법원 조정 시도 → 불성립 시 변론기일
판결 확정
위자료 금액 포함 이혼 판결 확정
소멸시효와 외도 상대방 청구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①. 이혼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배우자 또는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 이혼신고 수리일(주민센터 확인서 발급일) |
| 재판이혼 | 이혼 판결 확정일 |
| 외도 상대방 |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①) |
외도 상대방에게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하거나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60조. 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미지급 시 강제집행 방법
위자료를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 상대방 직장에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월급의 1/2 한도) |
| 예금 압류 | 상대방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 |
공정증서(공증)가 있다면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 방법에 따라 집행권원을 갖추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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