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는 방법 | 담보책임기간·손해배상 청구 2026
![]() |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인포그래픽 — 하자 유형별 담보책임기간표·발생부터 해결까지 타임라인·청구 절차 4단계·손해배상·2026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는 방법
담보책임기간·손해배상 청구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기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 | 2026년 7월 기준
요약: 아파트 하자는 유형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2년부터 10년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기간 내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하고, 시공사가 거부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서 다루는 임대차 관계와는 별개로, 신축 건물의 시공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시공사에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우선 협의·조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 유형별 담보책임기간표
| 하자 유형 | 담보책임기간 |
|---|---|
| 마감공사 (도배·타일·마루 등) | 2년 |
| 방수·지붕공사 | 3년 |
| 급수·배수·난방 설비공사 | 3년 |
| 대지조성공사 | 5년 |
| 철근콘크리트·구조부(내력구조부) | 5~10년 |
하자 발생부터 해결까지 타임라인
사용검사일 (입주 시작)
담보책임기간 기산점
하자 발견
누수·균열 등 발견 즉시 사진·영상 증거 확보
보수 청구서 제출
시공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청구
보수 이행 또는 거부
시공사의 보수 이행 여부 확인
조정 신청 (거부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통상 60일 내 결정
소송 (조정 불성립 시)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배상 청구
청구 절차 4단계
✍ 하자보수 청구 준비물
- 하자 부위 사진·영상 (촬영 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 하자보수 청구서 (부위·증상·발견일 기재)
- 사용검사일 확인서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
- 기존 보수 이력 (재발 하자인 경우)
절차 진행이 막히면 임대차분쟁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제기하는 방법에서 안내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정 불성립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대표회의 vs 개별 세대 청구
세입자 입장에서 하자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졌다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