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60일 기한과 절차 —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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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60일 기한·이의신청 사유·법원 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 |
과태료 받은 분이 모르면 손해 보는 이의신청 60일 기한과 절차
이의신청 사유 · 온라인 신청 · 법원 비송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6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았는데 "내 차가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고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거나, 사정이 어려워 감경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권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60일이 지나도록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가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 — 60일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확정되고,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 의무가 정지됩니다. 즉,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바로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존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전반은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벌금·범칙금,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부과 주체 | 전과 여부 | 불복 방법 |
|---|---|---|---|
| 과태료 | 행정청 | X (전과 없음) | 이의신청 → 법원 비송 |
| 범칙금 | 경찰(즉결심판 가능) | 조건부 | 즉결심판 불응 → 정식 재판 |
| 벌금 | 법원 판결 | O (전과 기록) | 항소·상고 |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쓰레기 투기, 건축법 위반, 소방법 위반 등 대부분의 행정법 위반에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이의신청에 반드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오류 — 내가 한 행위가 아님 (차량 번호판 도용, 타인 차량 착오 등)
- 법령 적용 잘못 — 위반 행위가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절차 하자 — 사전 통지 없이 부과,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 감경 사유 — 생활 형편 곤란, 고령, 장애, 초범 등
이의신청 방법 — 오프라인·온라인·우편
이의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합니다. 경찰청(교통 위반), 지방자치단체(주정차·환경), 관계 부처(건축·소방 등) 등 부과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방법 | 내용 |
|---|---|
| 방문 접수 |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서 직접 제출 |
| 온라인 | 정부24(gov.kr) 또는 해당 기관 민원 포털 |
| 우편 |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날짜 증거 보존) |
이의신청서에는 과태료 부과 일자, 통지서 번호, 이의신청 사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도 서식이 없어도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법원 비송 절차 흐름
행정청이 스스로 과태료를 취소·감액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사건을 넘깁니다.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로 심리합니다.
- 행정청이 이의신청 접수 → 법원 통보 (14일 이내)
- 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심문기일 개최
- 법원이 과태료 금액 확정·조정·취소 결정
- 불복 시 즉시항고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전반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방법과 행정소송 제소 기간을 함께 참고하세요.
과태료 감경·분할납부 신청 방법
이의신청 대신 납부를 선택하더라도, 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이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통지 후 자진납부 기한(보통 20일) 이내 납부 시 20% 감경
- 분할납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생활 형편 소명 시 신청 가능
- 납부 유예: 중증 질환,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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