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 기간 — 90일 놓치면 영원히 못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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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제소 기간 — 취소소송 90일·1년 기산점 계산법과 행정심판 경유 시 변경 2026년 완벽 가이드 |
⏰ 행정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도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기산점 계산법과 예외 사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행정소송 종류별 제소 기간 — 한눈에 비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인 경우. 별도 제소 기간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행정청이 신청에 응하지 않는 동안 계속 제기 가능.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 소멸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민사소멸시효 기준 적용
취소소송 제소 기간 — 90일과 1년의 차이
| 기간 | 기산점 | 성격 | 예외 인정 |
|---|---|---|---|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불변기간 (엄격)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시 사유 종료 후 2주 내 |
| 1년 | 처분이 있은 날 | 불변기간 아님 |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초과 후에도 가능 |
※ 행정소송법 제20조 |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함
🚨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까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일이 아닌 법원 접수일 기준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소가 각하됩니다.
기간 계산 타임라인 — 상황별 기산점
💡 이의신청 함정 주의: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 재결서를 받은 후 90일 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경유 시 제소 기간 변화
| 구분 | 제소 기간 | 기산점 | 주의사항 |
|---|---|---|---|
| 행정심판 미경유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통지 수령일 다음 날 |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
| 행정심판 경유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재결서 실제 수령일 다음 날 | 재결서 미수령 시 재결이 있음을 안 날 기산 |
| 필요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 필수 선행 |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함 | 개별 법령에서 전치주의 규정 여부 확인 필수 |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 행정심판을 임의로 거친 경우도 재결서 기준 적용
제소 기간 내 소장 제출 — 실전 체크리스트
| 단계 | 확인 사항 | 주의점 |
|---|---|---|
| ① | 처분 통지서 수령일 확인 | 수령 당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기산 (초일 불산입) |
| ② | 90일째 날짜 계산 |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
| ③ | 관할 행정법원 확인 | 피고(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중앙기관은 서울행정법원) |
| ④ | 소장 법원 직접 접수 | 전자소송(ecf.scourt.go.kr) 또는 법원 방문 접수 |
| ⑤ | 접수증 보관 | 접수 날짜가 기록된 접수증이 제소 기간 준수 증거 |
※ 우편 접수는 발송일이 아닌 법원 도달일 기준 — 기간 임박 시 직접 방문 권장
예외 사유 — 90일이 지났어도 소제기가 가능한 경우
| 예외 유형 | 인정 기준 | 추가 기한 |
|---|---|---|
| 천재지변 | 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소제기 불가 | 사유 종료 후 2주 이내 |
| 당사자 귀책 없는 사유 | 입원·교통두절·정신 무능력 등 | 사유 종료 후 2주 이내 |
| 처분 통지 미도달 | 처분을 실제로 몰랐던 경우 | 처분일부터 1년 이내 (90일 기산 안 됨) |
| 1년 기간의 정당한 사유 | 1년은 불변기간 아님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 법원 재량으로 허용 가능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예외 사유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
📌 전자소송 활용: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court.go.kr)을 이용하면 24시간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감일 자정 전까지 전자 제출하면 당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시스템 장애 시에는 즉시 법원에 연락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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