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 기간 — 90일 놓치면 영원히 못 다툽니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 — 취소소송 90일·1년 기산점 계산법과 행정심판 경유 시 변경 2026년 완벽 가이드
행정소송 제소 기간 — 취소소송 90일·1년 기산점 계산법과 행정심판 경유 시 변경 2026년 완벽 가이드

행정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도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기산점 계산법과 예외 사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행정소송 종류별 제소 기간 — 한눈에 비교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 취소
90일 / 1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

무효확인소송
처분 자체가 무효
제한 없음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인 경우. 별도 제소 기간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부작위위법확인
신청 후 무응답
부작위 계속 중

행정청이 신청에 응하지 않는 동안 계속 제기 가능.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 소멸

국가배상청구
위법 처분으로 손해
3년 / 5년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민사소멸시효 기준 적용

취소소송 제소 기간 — 90일과 1년의 차이

기간 기산점 성격 예외 인정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불변기간 (엄격)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시 사유 종료 후 2주 내
1년 처분이 있은 날 불변기간 아님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초과 후에도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함

🚨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까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일이 아닌 법원 접수일 기준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소가 각하됩니다.

기간 계산 타임라인 — 상황별 기산점

📅 상황별 90일 기산점 계산법
서면 통지 받은 경우
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부터 90일 기산 (초일 불산입)
구두 통지 받은 경우
구두로 처분 내용을 실제로 안 날 다음 날부터 기산
통지 못 받은 경우
90일 기산 없음 → 처분일부터 1년 기간 내 제기
행정심판 경유 시
재결서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기산 (별도 기간 개시)
이의신청 경유 시
주의: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산

💡 이의신청 함정 주의: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 재결서를 받은 후 90일 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경유 시 제소 기간 변화

구분 제소 기간 기산점 주의사항
행정심판 미경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통지 수령일 다음 날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행정심판 경유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서 실제 수령일 다음 날 재결서 미수령 시 재결이 있음을 안 날 기산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필수 선행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함 개별 법령에서 전치주의 규정 여부 확인 필수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 행정심판을 임의로 거친 경우도 재결서 기준 적용

제소 기간 내 소장 제출 — 실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 사항 주의점
처분 통지서 수령일 확인 수령 당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기산 (초일 불산입)
90일째 날짜 계산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관할 행정법원 확인 피고(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중앙기관은 서울행정법원)
소장 법원 직접 접수 전자소송(ecf.scourt.go.kr) 또는 법원 방문 접수
접수증 보관 접수 날짜가 기록된 접수증이 제소 기간 준수 증거

※ 우편 접수는 발송일이 아닌 법원 도달일 기준 — 기간 임박 시 직접 방문 권장

예외 사유 — 90일이 지났어도 소제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 유형 인정 기준 추가 기한
천재지변 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소제기 불가 사유 종료 후 2주 이내
당사자 귀책 없는 사유 입원·교통두절·정신 무능력 등 사유 종료 후 2주 이내
처분 통지 미도달 처분을 실제로 몰랐던 경우 처분일부터 1년 이내 (90일 기산 안 됨)
1년 기간의 정당한 사유 1년은 불변기간 아님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법원 재량으로 허용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예외 사유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

📌 전자소송 활용: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court.go.kr)을 이용하면 24시간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감일 자정 전까지 전자 제출하면 당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시스템 장애 시에는 즉시 법원에 연락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행정소송법」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소 기간 계산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전자소송: ecf.scourt.go.kr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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