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전 정리 | 요건·절차·효력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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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요건·절차5단계·효력·서류체크리스트 2026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전 정리
요건·절차·효력·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기준 | 보증금 보호 단계별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목적과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통상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취소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가장 큰 고민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학교 입학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하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요건과 법적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종료 원인은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등 모두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① 대항력 유지 — 이사 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시 확정일자 기준으로 받은 우선변제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대출이나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도 기존 순위가 보호됩니다.
③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 시점에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신청 절차 5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민사 신청)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과 함께 진행하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 없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계약서·등본·확정일자 증빙 수집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 작성 (청구금액·임대인 정보)
법원 접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
결정·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
등기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등재 확인 후 이사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기간 중 주소 이력 포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종료 사실 증명 (기간 만료 통보 문자·내용증명 등)
- 인지대·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인지대
신청 1건당 고정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20% 추가
등기촉탁 수수료
법원 촉탁 1건당
1억 기준 총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임차권등기 후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와 전입신고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실패 후 소송 절차를 참고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빨리 말소하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도 미리 확인해 계약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전세보증보험(HUG·SGI서울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보증 관련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 이사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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