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리비 청구 방법 | 임대인 부담 기준·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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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수리비 청구 인포그래픽 — 임대인임차인 부담기준·청구절차·분쟁대처 민법 제623조 2026 |
전월세 수리비 청구 완전 정리
임대인·임차인 부담 구분·청구 방법·분쟁 대응
민법 제623조·제626조 기준 | 수선의무·내용증명·분쟁조정 완전 가이드 | 2026년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수도관이 터지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권리를 지키세요.
수리비 부담 원칙 — 임대인 vs 임차인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리할 의무(수선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모든 수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리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임대인 부담 수리
- 보일러·보일러 배관 고장
- 수도관·하수관 노후·누수
- 전기 배선·분전반 이상
- 지붕·외벽 균열·방수 불량
- 창문틀·문틀 변형
- 장판·도배 노후(계약 종료 시)
- 곰팡이 (구조적 원인인 경우)
임차인 부담 수리
- 임차인 과실로 파손한 창문·문
- 전구·형광등 교체
- 샤워기 헤드·수도꼭지 교체
- 임차인 부주의로 생긴 누수
-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벽 훼손
- 임차인 설치 시설 관련 수리
임대인이 해야 하는 수리의 종류
판례는 수리 범위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수선"으로 구분합니다. 소규모 소모품 교체가 아닌 주택의 본래 기능과 관련된 수선은 임대인 의무입니다.
| 수리 항목 | 임대인 의무 여부 | 근거 |
|---|---|---|
| 보일러 교체 | 의무 있음 | 대법원 2012다31550 |
| 수도관 누수 보수 | 의무 있음 | 민법 제623조 |
| 외벽 균열·방수 | 의무 있음 | 건물 구조적 문제 |
| 입주 시 하자 보수 | 의무 있음 | 인도 의무 포함 |
| 전구 교체 | 임차인 부담 | 소모품 교체 |
| 임차인 과실 파손 | 임차인 부담 | 손해배상 책임 |
수리 요청 방법과 내용증명 활용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때는 구두 요청보다 서면(카카오톡·문자·이메일) 요청을 권장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하자 사진 촬영
날짜·장소 포함 사진·영상 증거 확보
서면 수리 요청
카톡·문자·이메일로 수리 요청 기록
내용증명 발송
무응답 시 내용증명으로 공식 최고
기한 부여
7~14일 이내 수리 촉구 기한 명시
임의수리 또는 법적 조치
기한 내 불이행 시 직접 수리 후 청구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epost.kr)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 수리 후 비용 청구 방법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여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이를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라 합니다. 단, 임의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합리적 기한을 부여해야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의 수리 후 청구 시 준비할 서류
- 수리 전 하자 사진·영상 (날짜 포함)
-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한 기록 (카톡·문자·내용증명 사본)
- 수리업체 견적서 및 영수증
- 수리 완료 후 사진
- 수리비 지출 통장 내역
분쟁 시 법적 대처 절차
임대인이 수리비 상환을 거부할 경우 아래 절차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 방법 | 금액 기준 | 비용 | 기간 |
|---|---|---|---|
| 임대차분쟁조정위 | 제한 없음 | 무료 | 60일 이내 |
| 소액심판 | 3,000만원 이하 | 인지대 2~5만원 | 30~60일 |
| 민사소송 | 제한 없음 | 소가 기준 인지대 | 6~12개월 |
| 내용증명 + 협의 | 소액 | 우편료만 | 즉시~1개월 |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우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추천합니다. 무료로 전문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실패하면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고, 이후 조정 실패 후 소송으로 이어가세요.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소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임차 기간 종료 후 퇴거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자연마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만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불필요 (자연마모)
- 벽지 색 바램·변색
- 바닥 경미한 긁힘
- 도배지 자연 오염
- 설비 자연 노후
- 기간 경과로 인한 장판 변형
원상복구 필요 (임차인 과실)
- 에어컨·가구로 인한 벽 큰 손상
- 못 구멍 다수
- 반려동물 벽·바닥 훼손
- 물 넘침으로 인한 마루 파손
- 화재·오염으로 인한 대규모 훼손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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