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와 유류분 관계 완전 정리 | 산입 기간·비율·반환청구 2026

 

생전증여 유류분 인포그래픽 — 1년·10년 산입 기준·기초재산 공식·반환청구 절차·제척기간 1년·10년·민법 제1113조·2026
생전증여 유류분 인포그래픽 — 1년·10년 산입 기준·기초재산 공식·반환청구 절차·제척기간 1년·10년·민법 제1113조·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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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와 유류분 관계 완전 정리
산입 기간·비율·반환청구·제척기간 2026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준 |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제3자 1년 요건 | 2026년 6월 기준

기간 무제한공동상속인 증여
1년 이내제3자 증여 산입
1년 / 10년제척기간
1/2 · 1/3유류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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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와 유류분의 관계 — 기본 구조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생전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청구권자 범위와 비율을 먼저 확인하면 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유형유류분 비율근거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제1호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제2호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2조 제3호
형제자매2025.12.31 효력 상실헌법불합치(2020헌가4)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6년부터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2026년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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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는 증여의 두 유형 — 공동상속인 vs 제3자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누구에게 증여했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전혀 달라집니다.

증여 상대방산입 범위시가 기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기간 제한 없이 전액 산입 상속 개시 시 가액
제3자 (상속인 아닌 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산입
(쌍방 악의 시 예외)
상속 개시 시 가액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됩니다. 증여 시점이 얼마나 오래 전이든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30년 전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상가를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 시 그 상가 가치(상속 개시 시 시가)가 포함됩니다. 유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특별수익 정산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가는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 기준 생전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 산정액이 증여 당시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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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악의 요건 — 1년 제한의 예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그런데 이 1년 제한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쌍방 악의(雙方 惡意) 요건입니다 민법 제1114조 단서.

​● 쌍방 악의 —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증여자(피상속인) — 이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수증자(증여받은 자) — 이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을 것

쌍방 악의가 인정되면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은 '악의'를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 사실까지 인식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쌍방 악의의 입증 책임은 반환 청구를 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증거 보전도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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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초재산 계산 공식

▶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 증여재산 − 상속채무

산입 증여재산 = 공동상속인 특별수익(기간 무제한) + 제3자 1년 이내 증여(또는 쌍방 악의 증여)

▶ 개별 유류분
개별 유류분 = 유류분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비율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가능 금액)
부족액 = 개별 유류분 − 특별수익 − 순상속분

순상속분 = 실제 상속받은 재산 − 채무 부담분 | 부족액 > 0이면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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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계산 예시

아버지 사망, 자녀 A·B 두 명이 상속인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합니다.

● 예시 조건
  • 사망 시 잔존 적극재산: 5,000만원
  • 자녀 A에게 생전 증여(30년 전): 1억원 (특별수익)
  • 지인(제3자)에게 증여(6개월 전): 3,000만원
  • 상속채무: 1,000만원 | 자녀 B의 법정상속분: 1/2
● 단계별 계산

1단계 — 기초재산: 5,000만 + 1억 + 3,000만 − 1,000만 = 1억 7,000만원

2단계 — B의 개별 유류분: 1억 7,000만 × 1/2 × 1/2 = 4,250만원

3단계 — B의 특별수익: 0원 (생전 증여 없음)

4단계 — B의 순상속분: 5,000만 × 1/2 − 1,000만 × 1/2 = 2,000만원

5단계 — 부족액: 4,250만 − 0 − 2,000만 = 2,250만원 반환 청구 가능

⚠ 반환 순서: 유증 먼저, 증여는 최근 것부터 역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여러 개일 경우 유증을 먼저 반환하고, 생전증여는 최근 것부터 역순으로 반환합니다 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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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5단계

먼저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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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파악

안심상속 서비스로 피상속인 재산·채무 전체 조회

2

증여 내역 확인

등기이력·금융거래로 생전증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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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액 계산

기초재산 × 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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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시도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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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협의 실패 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전문가의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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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 놓치면 권리 소멸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청구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

기간 유형기산점기간
단기 제척기간상속 개시 + 증여·유증 사실 및 유류분 침해를 안 날1년
장기 제척기간상속 개시일10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이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후 8년이 지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남은 장기 제척기간(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입니다(대법원 판례). 상속 채권추심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전문가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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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모두 유류분에 산입되나요?
예,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 단서.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 본문. 다만 증여 당시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있었다면(쌍방 악의)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족액 = 유류분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입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반환청구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안 날'은 유류분 침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이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현물 반환이지만,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에는 가액(금전) 반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의 또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 면책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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