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완전 정리 | 친고죄·합의서·합의금 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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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인포그래픽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비교·합의서 작성·합의금 기준 흐름도 2026 |
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완전 정리 — 친고죄·반의사불벌죄·합의서 작성·합의금 기준까지 2026
(형소법 §230)
(친고·반의사불벌죄)
작성 부수
합의금 하한
배상 상한
무료상담
범죄 유형별 취하 효력 비교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취하의 효력과 재고소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개념: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고소 기한: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 취하 효력: 취하 즉시 공소권 소멸 → 기소 불가
- 재고소: ✗ 불가 (형소법 §232③)
- 예시: 강간죄(일부), 명예훼손죄(일부), 모욕죄
- 개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고소 기한: 없음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핵심)
- 취하 효력: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권 소멸
- 재고소: ✗ 불가 (처벌불원 의사 취소 불가)
- 예시: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일부)
- 개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 고소 기한: 없음 (공소시효만 적용)
- 취하 효력: 수사 계속 진행 가능
- 재고소: ✓ 가능 (수사는 별도 진행)
- 예시: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강도죄
| 구분 | 고소 필요 | 취하 효력 | 재고소 | 양형 영향 |
|---|---|---|---|---|
| 친고죄 | ✓ 필수 | 공소권 소멸 | ✗ 불가 | 해당 없음 (불기소) |
| 반의사불벌죄 | ℹ 불필요 | 처벌불원 시 공소권 소멸 | ✗ 불가 | 해당 없음 (불기소) |
| 비친고죄 | ℹ 불필요 | 수사 계속 가능 | ✓ 가능 | 감형 사유로 작용 |
고소 취하 절차 완전 정리
고소 취하는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법원)에 따라 제출 기관이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 효력이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검찰 송치 후 →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형사민원팀)
기소 후 재판 중 →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합의 타이밍과 절차
형사 합의는 언제 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단계 합의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소 이후라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강력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 합의 시점 | 기대 효과 | 주의사항 |
|---|---|---|
| 경찰 수사 중 (가장 유리) |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가능성 높음. 전과 남지 않음. | 합의서와 취하서 동시 제출 권장 |
| 검찰 수사 중 (기소 전) |
기소유예·조건부 불기소 가능. 전과 미발생. | 검사 재량이 크므로 변호사 조력 추천 |
| 기소 후 1심 전 |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 증가. 실형 회피. | 법원 제출 전 합의서 원본 확보 필수 |
| 1심 선고 후 | 항소심 감형 사유. 이미 선고된 형은 변경 안 됨. |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반영 |
| 판결 확정 후 | 형사적 효력 없음. 민사 청구 방지 목적만. | 합의서에 민사 부제소합의 명시 필수 |
합의서 작성 가이드 — 필수 6개 항목
형사 합의서에는 반드시 아래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추후 피해자의 번복 또는 추가 민사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 사건 특정: 사건 번호 또는 날짜·장소·행위 유형 명시 (예: 2026고단XXXX, 2026.XX.XX 폭행 사건)
- ✓ 합의금 금액: 수령 금액,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 지급 날짜 명시
- ✓ 처벌불원 의사: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문구 명시 (반의사불벌죄)
- ✓ 민형사 일괄 합의: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문구 포함
- ✓ 부제소합의: 「향후 동일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명시
- ✓ 서명·날인: 쌍방 서명 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공증 시 추가 효력
합 의 서 (샘플)
피해자 ○○○(이하 “甲”)과 가해자 ○○○(이하 “乙”)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건의 표시: 20XX년 XX월 XX일 [장소]에서 발생한 [죄명] 사건(사건번호: 20XX고단XXXX)
2. 합의금: 乙은 甲에게 금 [○○○만 원]을 20XX년 XX월 XX일까지 甲의 계좌(○○은행 XXX-XXX-XXXXXX)로 지급한다.
3. 처벌불원 의사: 甲은 乙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합의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4. 민·형사 일괄 합의: 甲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乙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5. 부제소합의: 甲은 동일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작성 부수: 본 합의서는 3부 작성하여 甲, 乙, 수사기관(또는 법원) 각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피해자(甲): ____________ (인감)
가해자(乙): ____________ (인감)
범죄 유형별 합의금 기준 (2026)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나, 2026년 판례·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시점에 따라 상하 편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위기 시 상한 없음
장해 발생 시 별도 산정
고의성·반복성 클수록 합의금 상승
법원 조정 활용 권장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상향 가능
상습범일수록 위자료 비율 상승
합의 번복·강요 대응법
합의 후 피해자가 말을 바꾸거나,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가해자 측이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각각 다른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 상황 | 법적 근거 | 대응 방법 |
|---|---|---|
| 합의 후 피해자가 다시 형사 고소 | 형소법 §232③ | 합의서 + 처불원서 제출, 고소권 소멸 주장 |
| 합의 후 피해자가 추가 민사 소송 | 민사 부제소합의 |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으로 각하 신청 |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 강요 | 형법 §350 공갈죄 | 대화 녹취 후 역고소 또는 경찰 신고 |
| 가해자 측이 합의 강요 (피해자 입장) | 형법 §283 협박죄 | 녹취·증거 확보,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
| 합의금 미지급 (가해자가 약속 불이행) | 민사 이행강제 | 공증된 합의서로 강제집행; 미공증 시 민사소송 |
피해자·가해자별 합의 전략
같은 합의 절차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실무적 접근법을 정리합니다.
- 증거 먼저: 합의 전 진단서·피해 사진·녹취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합의 후에는 증거 활용이 어렵습니다.
- 적정 합의금 산정: 치료비·위자료·소득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한 뒤 요구 금액을 설정하세요.
- 조건부 합의: 합의금 전액 입금 확인 후 처벌불원서 제출. 선(先) 취하 후 미지급 위험 방지.
- 공증 활용: 합의금이 클수록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받아 강제집행력 확보.
- 세금 주의: 합의금이 위자료 성격이면 비과세, 소득 보전 성격이면 과세 가능. 국세청 확인 권장.
- 신속 합의 우선: 수사 초기 단계 합의가 기소 방지에 가장 효과적.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력 약화.
- 변호사 선임 고려: 합의금 적정 수준 산정 및 교섭 채널 확보에 변호사 조력이 유리.
- 합의서 문구 확인: 민형사 일괄 합의·부제소합의 조항이 없으면 추후 민사 소송 위험.
- 공증 병행: 피해자가 합의 번복 우려가 있으면 공증소를 통해 합의서 공증.
- 분할 지급 명기: 일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스케줄과 연체 시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명시.
자주 묻는 질문 (FAQ)
→ 검찰 송치 후: 해당 지방검찰청 형사민원팀(민원실)
→ 기소 후 재판 중: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제출 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우편 제출도 가능하나 접수 확인증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직접 방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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