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 죄목 정리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완전 가이드 2026

 

고소 가능한 죄목 정리 인포그래픽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3분류·주요 죄목 20종·친고죄 6개월 기한·고소 고발 차이 2026
고소 가능한 죄목 정리 인포그래픽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3분류·주요 죄목 20종·친고죄 6개월 기한·고소 고발 차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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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한 죄목 정리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범죄 완전 가이드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기준 | 친고죄 목록 완전 정리 | 2026년 6월 기준

6개월친고죄 고소 기간
5종+주요 친고죄
5종+반의사불벌죄
1심 전처벌불원 의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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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 고소·고발·진정 3종 차이

형사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고소를 해야 하나, 신고로 충분한가"입니다. 고소·고발·진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고 주체와 법적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고소 가능 여부는 죄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告訴)

피해자 또는 법정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 (告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고소와 달리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진정 (陳情)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 민원으로 법적 고소·고발 효력은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력 없음
ⓘ 고소권자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입니다 형소법 제223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225조~227조. 법인(회사)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처음이라면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완벽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소와 진정서가 헷갈린다면 고소장 vs 진정서 차이 완전 정리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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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3분류 비교표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모든 범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목에 따라 피해자 의사가 수사·기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3분류를 이해하는 것이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일반)
고소 필요 여부 필수 — 없으면 기소 불가 불필요 — 직권 수사 가능 불필요 — 직권 수사 가능
합의·처벌불원 효력 고소 취소 → 공소기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 제기·유지 불가 효력 없음 — 양형 참작만
처벌불원 기한 제1심 판결 선고 전
형소법 제232조①
제1심 판결 선고 전
형소법 제232조③
해당 없음
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가 — 1회 한정
형소법 제232조②
고소가 아닌 처벌불원 표시 → 재신청 불가 해당 없음
대표 범죄 모욕·명예훼손·비밀침해 폭행·협박·과실치상 사기·횡령·상해·절도
⚠ 친고죄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친고죄에서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소법 제232조②.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형사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은 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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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완전 목록 — 모욕·명예훼손·비밀침해 외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소추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2013년 6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어, 현재는 주로 명예 관련 범죄와 비밀 침해 범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명예 관련 친고죄

  •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 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형법 제307조①
  • 허위사실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형법 제307조②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잡지 등 이용 형법 제309조

▲ 비밀 침해 친고죄

  • 비밀침해죄 — 편지·문서·전자기록 등 개봉 형법 제316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직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 형법 제317조
  • 저작권법 침해 —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일부 친고죄 규정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일부 조건 시 친고죄

▲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

  •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횡령·배임·사기 — 형 면제 형법 제328조①
  • 비동거 친족 간 동일 범죄 — 친고죄 적용 형법 제328조②
  • 사기죄·공갈죄도 동일 적용 형법 제354조
  • 배임죄도 동일 적용 형법 제361조

▲ 친고죄 폐지 완료 범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전면 폐지
  • 준강간·준강제추행 — 동시 폐지
  • 스토킹 —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삭제
  • 성범죄는 현재 비친고죄로 직권 수사·기소 가능
ⓘ 온라인 명예훼손은 친고죄일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친고죄)과 구분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법률을 적용할지에 따라 고소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 고소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피해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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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완전 목록 — 폭행·협박·과실치상 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합의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죄명 근거 조문 법정형 비고
폭행죄 형법 제260조①③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폭행·존속폭행
협박죄 형법 제283조①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협박·존속협박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②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단순 부주의로 상해
업무상·중과실 치상죄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직업적 부주의 등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12대 중과실 제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③ 사실적시: 3년 이하 / 허위: 7년 이하 온라인 SNS 등
⚠ 폭행·협박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음주운전·뺑소니 등)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 상해(치아 파절·골절 등)로 이어지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비친고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 시점 완전 정리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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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 고소 가능한 주요 범죄 20종

비친고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형(형량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20가지 범죄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7조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형법 제355조①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355조② 배임죄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329조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형법 제333조 강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324조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276조 감금죄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350조 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5년 이하 징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23.7 개정)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죄 7년 이하 징역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개인정보 무단수집 5년 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통신비밀침해죄 1~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7조③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5년 이하 금고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정통망법 제49조 해킹·정보통신망 침해 5년 이하 징역
ⓘ 비친고죄에서 합의의 의미 사기·횡령·상해 등 비친고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법원의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형사 피해자 보상 청구 방법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스토킹 피해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스토킹 신고 방법 —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 완전 정리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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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기간 완전 정리 — 친고죄 6개월·공소시효

고소 기간을 놓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죄목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① 친고죄 고소 기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형소법 제230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나중에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명예훼손 피해는 이 기간을 특히 주의하세요.

②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기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소법 제232조③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은 제1심(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항소심(2심)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는 1심 판결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③ 일반범죄(비친고죄) 공소시효

형량에 따라 5년~25년 형소법 제249조

사기·횡령 등 비친고죄는 6개월 고소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 25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5년 / 단기 10년 이상: 10년 / 단기 5년 이상: 7년 / 단기 5년 미만: 5년. 살인죄 등 일부 중대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 소추 가능합니다.

④ 친고죄 취소 가능 기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소법 제232조①

일단 고소한 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 취소한 고소는 재고소 불가입니다 형소법 제232조②. 합의 전 이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 6개월 기간 기산점 주의 친고죄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며, 범죄 발생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욕을 당한 날이 1월 1일이더라도 가해자 신원을 3월 1일에 특정했다면 3월 1일부터 6개월이 기산됩니다. 단, 기간 계산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보전해 두는 방법은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완전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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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246조.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시동 열쇠”,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는 “정지 버튼”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6개월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친고죄 6개월은 범인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형소법 제230조. 가해자를 나중에 특정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6개월이 주어집니다. 기간이 완전히 도과된 경우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불법행위)으로는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이므로 이를 활용하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어느 것이 처벌이 더 무겁나요?
법정형 기준으로는 명예훼손이 무겁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②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두 죄 모두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의 사기·횡령·절도·배임 등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비동거 형제자매 등) 간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어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불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을 통해 재산을 회복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세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이 안 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소법 제232조③. 항소심에서는 효력이 없으니 합의 시점에 주의하세요. 또한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표시한 뒤 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법적 면책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죄목의 성립 여부·고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죄목에 따라 고소 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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