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 죄목 정리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완전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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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가능한 죄목 정리 인포그래픽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3분류·주요 죄목 20종·친고죄 6개월 기한·고소 고발 차이 2026 |
고소 가능한 죄목 정리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범죄 완전 가이드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기준 | 친고죄 목록 완전 정리 | 2026년 6월 기준
고소란? — 고소·고발·진정 3종 차이
형사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고소를 해야 하나, 신고로 충분한가"입니다. 고소·고발·진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고 주체와 법적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고소 가능 여부는 죄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告訴)
피해자 또는 법정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발 (告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고소와 달리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진정 (陳情)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 민원으로 법적 고소·고발 효력은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력 없음고소장 작성이 처음이라면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완벽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소와 진정서가 헷갈린다면 고소장 vs 진정서 차이 완전 정리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죄목 3분류 비교표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모든 범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목에 따라 피해자 의사가 수사·기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3분류를 이해하는 것이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비친고죄(일반) |
|---|---|---|---|
| 고소 필요 여부 | 필수 — 없으면 기소 불가 | 불필요 — 직권 수사 가능 | 불필요 — 직권 수사 가능 |
| 합의·처벌불원 효력 | 고소 취소 → 공소기각 |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 제기·유지 불가 | 효력 없음 — 양형 참작만 |
| 처벌불원 기한 | 제1심 판결 선고 전 형소법 제232조① |
제1심 판결 선고 전 형소법 제232조③ |
해당 없음 |
| 고소 취소 후 재고소 | 불가 — 1회 한정 형소법 제232조② |
고소가 아닌 처벌불원 표시 → 재신청 불가 | 해당 없음 |
| 대표 범죄 | 모욕·명예훼손·비밀침해 | 폭행·협박·과실치상 | 사기·횡령·상해·절도 |
친고죄 완전 목록 — 모욕·명예훼손·비밀침해 외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소추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2013년 6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어, 현재는 주로 명예 관련 범죄와 비밀 침해 범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명예 관련 친고죄
-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 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형법 제307조①
- 허위사실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형법 제307조②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잡지 등 이용 형법 제309조
▲ 비밀 침해 친고죄
- 비밀침해죄 — 편지·문서·전자기록 등 개봉 형법 제316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직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 형법 제317조
- 저작권법 침해 —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일부 친고죄 규정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일부 조건 시 친고죄
▲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
-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횡령·배임·사기 — 형 면제 형법 제328조①
- 비동거 친족 간 동일 범죄 — 친고죄 적용 형법 제328조②
- 사기죄·공갈죄도 동일 적용 형법 제354조
- 배임죄도 동일 적용 형법 제361조
▲ 친고죄 폐지 완료 범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전면 폐지
- 준강간·준강제추행 — 동시 폐지
- 스토킹 —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삭제
- 성범죄는 현재 비친고죄로 직권 수사·기소 가능
반의사불벌죄 완전 목록 — 폭행·협박·과실치상 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합의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비고 |
|---|---|---|---|
| 폭행죄 | 형법 제260조①③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폭행·존속폭행 |
| 협박죄 | 형법 제283조①③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협박·존속협박 |
| 과실치상죄 | 형법 제266조② |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단순 부주의로 상해 |
| 업무상·중과실 치상죄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직업적 부주의 등 |
| 교통사고 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12대 중과실 제외 |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정통망법 제70조③ | 사실적시: 3년 이하 / 허위: 7년 이하 | 온라인 SNS 등 |
교통사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 시점 완전 정리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친고죄 — 고소 가능한 주요 범죄 20종
비친고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형(형량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20가지 범죄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스토킹 신고 방법 —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 완전 정리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 완전 정리 — 친고죄 6개월·공소시효
고소 기간을 놓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죄목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형소법 제230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나중에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명예훼손 피해는 이 기간을 특히 주의하세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소법 제232조③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은 제1심(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항소심(2심)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는 1심 판결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량에 따라 5년~25년 형소법 제249조
사기·횡령 등 비친고죄는 6개월 고소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 25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5년 / 단기 10년 이상: 10년 / 단기 5년 이상: 7년 / 단기 5년 미만: 5년. 살인죄 등 일부 중대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 소추 가능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소법 제232조①
일단 고소한 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 취소한 고소는 재고소 불가입니다 형소법 제232조②. 합의 전 이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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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에 따라 고소 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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