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방법 | 치료비·휴업·장해급여 2026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인포그래픽 — 요양·휴업·장해급여 3종 비교·신청 절차 5단계·휴업급여 계산식·장해등급표 2026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인포그래픽 — 요양·휴업·장해급여 3종 비교·신청 절차 5단계·휴업급여 계산식·장해등급표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방법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절차 완전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57조 기준 | 근로복지공단 신청 | 2026년 7월 기준

7일공단 결정 기한
70%휴업급여 지급률
1~14급장해등급
90일심사청구 기한
 핵심 요약 산업재해 보상은 ① 치료비(요양급여), ②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보전(휴업급여), ③ 부상·질병 후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급여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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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3종 —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급여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 치료 중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완치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로 나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도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전액 지원

100%

산재 지정 의료기관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 중 취업 불가 기간 소득 보전

70%

평균임금의 70% (4일 이상)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 잔존 시 일시금·연금

1~14급

등급별 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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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치료비) 신청 절차 5단계

요양급여 신청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절차와 병행하면 산재 은폐 등의 문제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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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치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지정 병원 조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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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 의사 진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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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출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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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사

재해 경위 조사 및 산재 인정 여부 심사 (7~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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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치료비 지급

승인 결정 후 치료비 공단 직접 부담, 추가 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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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공단 보정 요청으로 처리가 지연됩니다. 재해 발생 직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단독 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서식)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병명, 재해와의 인과관계 기재)
  • 재해 경위서 (사고 발생 일시·장소·경위 기술)
  • 사업주 확인서 (협조 거부 시 생략 가능, 단 공단 조사 강화)
  • 목격자 진술서 (가능한 경우)
  • CCTV 영상, 사진 등 재해 관련 증거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관계 증빙 (일용직·특수고용직인 경우)
⚠ 재해 발생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고 발생 직후 사진 촬영, CCTV 영상 보전 요청, 목격자 연락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은폐를 시도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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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데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최저·최고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이 병행된 경우에는 별도로 체불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 휴업급여 계산 예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휴업급여 1일 지급액평균임금 × 70%
예시 (월 300만원 근로자)일 평균임금 약 10만원 × 70% = 일 7만원
최저보상기준 (2026년)1일 약 56,000원 이상 (최저임금 기준)
지급 제외요양 첫 3일 (사업주 부담) — 4일째부터 공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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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등급별 지급액과 신청 방법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등급 1~3급은 장해연금, 4~7급은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자문의사의 검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장해 정도 (예시) 지급 형태 기준 지급일수
1급두 눈 실명, 양 팔 절단 등 중증연금329일분/년
3급한 팔 절단, 척수 손상 등연금257일분/년
7급한 다리 기능 장해 등연금 또는 일시금138일분
10급한 손가락 일부 절단 등 경증일시금55일분
14급흉터, 관절 운동 제한 경도일시금55일분
ⓘ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보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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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시 불복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을 불승인한 경우,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재심사·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엄수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신청 방법과 절차가 유사하므로 함께 참고하세요.

공단 결정 수령 불승인 통보
심사청구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90일 이내
행정소송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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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산재 신청 초기에 실수하면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산재 은폐를 강요당하거나 허위 서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형사 신고도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기 — 건강보험 처리 후 산재 신청 시 소급 전환이 복잡해집니다. 재해 즉시 산재 처리를 원칙으로 하세요.
  • 재해 경위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기 — 사실과 다른 내용은 나중에 허위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 사업주 압박에 굴복해 산재 신청 포기하지 않기 — 산재 신청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출퇴근 경로 이탈 후 사고를 산재로 신청하지 않기 — 통상적 출퇴근 경로 이탈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도 산재 보호 가능 2022년부터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도 가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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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최저보상기준금액(2026년 기준 1일 약 56,000원 이상)이 적용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3일 이하는 사업주 부담).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방해·보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따라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통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개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 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90일 이내)를 제기하세요.
⚠ 법적 면책 안내 본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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