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녀 인지청구 방법 | 요건·절차·양육비 청구 2026

 

인지청구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요건·소송절차·양육비청구 2026
인지청구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요건·소송절차·양육비청구 2026

2026 최신 기준

혼인외 자녀 인지청구 하는 방법
요건·절차·양육비 청구까지

민법 제855조·제863조 기준 | 가정법원 인지소송 절차 | 202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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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인지(認知)란 혼인외 출생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신고하는 임의인지와, 상대방이 인지를 거부할 때 법원 소송으로 강제하는 인지청구(강제인지)로 나뉩니다. 인지되지 않은 자녀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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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요건 및 당사자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친권자인 모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절차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국적·가족관계등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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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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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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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가사조정 우선 회부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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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친자관계 입증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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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지신고

확정 후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 신고

가사소송법상 인지청구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함께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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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친자감정) 활용

유전자검사 진행 시 유의점
  • 법원 지정 검사기관에서 진행 (사설 검사는 증거력이 낮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는 수검 거부는 불리한 간접증거로 작용
  • 검사 비용은 통상 신청 당사자가 우선 부담, 결과에 따라 정산
  • 검사 결과지는 소송 기록에 첨부되어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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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효력 — 소급효·양육비·상속권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민법 제860조. 인지가 확정되면 자녀는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취급되어,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 분쟁 해결 완전 가이드에서 다루는 상속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소급효가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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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친부 또는 친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檢事)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 기한을 넘기면 인지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대개 상속재산 분할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유사하게 가정법원의 가사소송·비송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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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청구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혼인외 출생자 본인,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모)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실무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자녀를 대리해 친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인지청구 소송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 절차로 이행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통상 수개월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유전자검사는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검사 거부 사실 자체를 친자관계 인정의 유력한 간접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검사에 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지되면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민법 제860조). 다만 판례상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 즉 대체로 인지청구 소 제기 이후 또는 양육비 청구 시점부터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초기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檢事)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이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전자검사에 준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인지청구는 기한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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