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녀 인지청구 방법 | 요건·절차·양육비 청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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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요건·소송절차·양육비청구 2026 |
혼인외 자녀 인지청구 하는 방법
요건·절차·양육비 청구까지
민법 제855조·제863조 기준 | 가정법원 인지소송 절차 | 2026년 7월 기준
인지청구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인지(認知)란 혼인외 출생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신고하는 임의인지와, 상대방이 인지를 거부할 때 법원 소송으로 강제하는 인지청구(강제인지)로 나뉩니다. 인지되지 않은 자녀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지청구 요건 및 당사자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친권자인 모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절차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국적·가족관계등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지청구 절차 4단계
소장 접수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 제기
조정 절차
가사조정 우선 회부 (조정전치주의)
유전자검사
친자관계 입증 자료 확보
판결·인지신고
확정 후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 신고
가사소송법상 인지청구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함께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친자감정) 활용
- 법원 지정 검사기관에서 진행 (사설 검사는 증거력이 낮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는 수검 거부는 불리한 간접증거로 작용
- 검사 비용은 통상 신청 당사자가 우선 부담, 결과에 따라 정산
- 검사 결과지는 소송 기록에 첨부되어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됨
인지의 효력 — 소급효·양육비·상속권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민법 제860조. 인지가 확정되면 자녀는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취급되어,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 분쟁 해결 완전 가이드에서 다루는 상속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소급효가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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