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 미지급 대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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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수당 계산 인포그래픽 — 연장야간 50%·휴일초과 100% 가산율·계산공식·진정절차 2026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
계산법·미지급 대처·진정 절차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통상임금 산정부터 진정 절차까지 | 2026년 7월 기준
요약 —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계산 공식만 알면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미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이란? — 가산율 기준
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공식과 예시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가산율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합산되어 통상임금의 200%(원래 임금 100% + 가산 100%)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22시~06시)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
| 연장+야간 중복 | 통상임금의 100% 가산(원금 별도) |
통상임금 산정 방법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포괄임금제와 가산수당의 관계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반영된 예정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제시하며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지문인식, 사무실 CCTV 등)
-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 내역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동료 진술서 (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청구는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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