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적게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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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2026년 최저임금 기준과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업종·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2025년 대비 |
|---|---|---|
| 시급 | 10,320원 | +290원 인상 |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
| 월급 (주 40시간·209시간) |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 (업종 무관) | |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수령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한 후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산입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계산 방법 | 공식 |
|---|---|
| 시급 근로자 | 받은 시급 ≥ 10,320원 여부 직접 비교 |
| 월급 근로자 | 월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 10,320원 |
| 주 40시간 월급 기준 | 월 총 산입 임금 ≥ 2,156,880원 |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 실제 근로시간 × 10,320원 이상 여부 확인 |
3. 최저임금 산입범위 — 포함·제외 항목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산입되며, 비정기적 상여금이나 현물 급여는 제외됩니다.
| 구분 | 항목 | 비고 |
|---|---|---|
| 산입 (포함)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 식대·교통비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
| 산입 제외 | 연 1회 명절 상여금·성과급, 연차수당, 현물 급여, 가족수당, 통근버스 제공 | 매월 지급하지 않는 항목 |
| 초과근무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 소정근로 외 임금이므로 제외 |
4. 최저임금 예외 대상
| 대상 | 적용 기준 |
|---|---|
| 수습 근로자 | 입사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단순 노무직 제외) |
| 장애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인가 시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 제7조) |
| 동거 친족만 사용 사업장 |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 선원법 적용 선원 | 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
5. 신고 전 증거 수집 방법
최저임금 위반 신고 시 임금 지급 사실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증거 유형 | 수집 방법 | 중요도 |
|---|---|---|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캡처·인쇄 | 필수 |
| 근로계약서 | 원본 또는 사본 보관 | 필수 |
| 출퇴근 기록 | 사내 앱·메신저·교통카드 내역 | 권장 |
| 근무 지시 문자·카카오톡 | 캡처·백업 | 권장 |
| 최저임금 모의계산 결과 | moel.go.kr 모의계산기 화면 캡처 | 참고 자료 |
6.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임금체불 진정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증거 수집 완료 (급여명세서·계약서·근무시간 기록)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직접 계산 확인 (moel.go.kr 모의계산기 활용)
- 진정서 작성 — 온라인: labor.moel.go.kr /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감독관 배정 및 사실관계 조사 (접수 후 25일 이내 원칙)
- 사업주 시정 지시 — 차액 지급 명령
- 미이행 시 검찰 송치 → 형사처벌
- 차액 지급 완료 또는 민사소송 연계
7. 처벌 수위와 차액 지급
| 항목 | 내용 |
|---|---|
|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 과태료 |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 불응 시) |
| 차액 지급 | 미지급 차액 전액 + 지연이자 지급 의무 |
| 소멸시효 | 차액 청구권 3년 |
| 최저임금 명시 의무 |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8. 실제 사례 3가지
📌 사례 A —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미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9,500원 수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시간당 820원 미달. 6개월 근무(주 20시간) 기준 차액 약 42만 원.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 사업주 시정 지시 → 차액 전액 지급 완료.
📌 사례 B — 월급 포함 계산 오류
월급 200만 원 수령하며 "최저임금 이상이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주 40시간 기준 월 산입 임금이 2,156,880원에 미달. 식대 10만 원이 연간 지급으로 산입 제외된 것이 원인. 진정 후 사업주가 월 156,880원 차액을 소급 12개월 지급.
📌 사례 C — 수습 기간 악용
입사 후 6개월간 "수습"이라는 이유로 시급 8,000원 지급. 수습 감액은 입사 후 3개월만 허용되며,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초과 기간 차액 + 단순 노무직 해당으로 3개월 전체 차액 청구 인용. 총 차액 약 65만 원 수령.
FAQ
📌 관련 글
📚 참고 및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minimumwag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최저임금 산입범위 (easylaw.go.kr)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 신청 (labor.moel.go.kr) ☎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132
-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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