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 특별법 요건·신청 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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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 인포그래픽 — 특별법 요건·피해자결정신청·지원내용·2026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받는 방법 완전 정리
특별법 요건·신청 절차·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2026년 7월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소송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대인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행정적 구제 통로를 열어줍니다.
경매 넘어간 집 임차인 보호 절차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공매 자체를 유예받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주거 안정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일 것
-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거나 못할 우려가 있을 것
-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넘어갔거나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 중일 것
보증금 상한 기준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화·상향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공고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창구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증빙,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주거 지원 — 경공매 유예·우선매수권·LH 매입임대
경공매 유예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
우선매수권
경매 낙찰 시 동일 조건으로 피해자가 우선 매수 가능
LH 매입임대
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공공임대 이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이주 지원
금융 지원 — 저리대출과 신용회복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급과는 별개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해자 결정이 거부됐을 때
위원회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병행해 권리 구제를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사항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두면 만약의 사태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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