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신고 금감원 vs 경찰 피해 유형별 선택 기준
![]() |
| 불법추심 신고 기관 비교 인포그래픽 — 금감원·경찰·개인정보위·채권추심법·2026 |
불법추심 신고, 금감원 vs 경찰 — 피해 유형별 신고 기관 선택 기준
불법 유형 3가지 · 신고 기관 비교 · 증거 수집 · 채권추심법 2026
대부업체에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족한테 연락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빚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방식의 추심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추심, 어디까지 위법인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자와 추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금지 행위 | 근거 조문 |
|---|---|
| 오전 9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연락 | 제8조 제1항 |
| 직장·주거지에서의 추심 방해 | 제8조 제2항 |
| 폭행·협박·공갈 | 제9조 |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 제10조 |
| 허위 사실 고지, 법적 절차 가장 | 제11조 |
| 반복·과다 연락 | 제8조 제1항 3호 |
불법추심 유형별 증거 수집 방법 전반은 불법추심 유형 완전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유형 1. 연락 시간·장소 위반 — 금감원에 신고
해당 상황
야간(오후 9시 이후~오전 9시 이전) 전화, 직장에 지속 연락, 같은 날 반복적 전화 등 채권추심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기관: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온라인 민원 fss.or.kr)
준비 증거: 통화 기록 캡처, 통화 녹음 파일, 문자·카카오톡 스크린샷
금감원에 신고하면 해당 추심업자 또는 대부업체를 조사해 행정 제재(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조치가 우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불법추심 신고 전반은 대부업 불법추심 대처법 완전 가이드에서 살펴보세요.
유형 2. 협박·폭언·공갈 — 경찰에 고소
해당 상황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폭언, 신체적 위협,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발언 등 협박·공갈 수준의 추심 행위입니다.
신고 기관: 경찰(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
적용 죄명: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형법 제283조, 제350조, 제324조)
준비 증거: 통화 녹음 파일, 문자·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협박·공갈은 채권추심법 위반이자 형법상 범죄이므로 경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감원과 경찰 두 곳에 동시에 신고·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형 3. 개인정보 무단 제3자 공개 — 개인정보위·경찰
해당 상황
채무자 동의 없이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채무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 경찰(형사 고소)
적용 법령: 채권추심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채권추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중 위반입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 절차 전반은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 방법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신고 절차 단계별 정리와 손해배상 청구
어느 유형이든 기본 절차는 비슷합니다.
- 증거 수집 — 통화 녹음, 문자 스크린샷, 통화 기록 저장
- 신고·고소 — 금감원(1332), 경찰(112), 개인정보위(privacy.go.kr) 중 해당 기관
- 채무자 대리인 선임 — 무료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능
연락 금지 시간대와 금지 요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심 금지 연락 시간대 완전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불법추심 피해, 아래 기관에서 무료 지원을 받으세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